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0-12-10 06:00
[참고]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18-1617.html
개인형 이동수단(PM.전동퀵보드)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pm.html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2020. 6. 9.(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2020. 12. 10.(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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