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일 목요일

국토교통부,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사업추진 대안 제시

국토부,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사업추진 대안 제시

- 2개 대안을 중심으로
  지역의견수렴을 거쳐
  ‘14년 상반기 최종확정키로

                                                               공공주택관리과 등록일: 2013-12-30 14: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LH공사(사장 이재영)는 그 간 주민들이
“사업을 내년부터 전면착수하든지
전면취소해 줄 것”을 요구해온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에 대한 향후
조정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주
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방안을 확정짓기로 하였다.

국토부와 LH공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무여건의 악화, 정부의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방침* 등에 따라
사업시기를 상당히 연장하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13.12.11 기재부「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 한도, 채권발행 제한

 국토부와 LH공사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하에서, 일방적으로
방안을 확정하기 보다는, 선택가능한
2개 대안을 내놓고 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나은 대안을
선택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대안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지연과 축소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난개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첫째 대안은 대상지구의 대부분을
현재와 같이 보금자리사업으로 개발하되
사업시기만 ‘18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해나가는 것이고,

둘째 대안은
보금자리지구를 공장부지를
포함하여 약 2.64㎢(80만평 규모)만
대폭 축소해 개발하면서

① 지구에서 해제되는 나머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하여
더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② 일단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향후 개발수요에 따라 이를 해제·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어느 대안의 경우라도
주민이 대부분 거주하는 집단취락
지역(종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취락)은 사업대상지에서
조속히 제척하여 그 동안 주민이
겪어온 불편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취락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계속 사업대상지구에 남고자 하는 취락은
향후 사업시행자가 주민선택에 따라
수용 또는 환지방식으로 취락정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 지역 및 인
근지역에 계획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목감천 치수대책, 인천 2호선 연장 및
천왕-광명 철도 등의 지역
기반시설(광역SOC)에 대한 투자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 등도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 간에 일부 조정되거나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보금자리사업지구내에 있는
군부대는, 당초 사업계획상 철거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척하고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게 된다.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와 같은 대안을 가지고, 우선 내년
1월부터 지자체와 대상지역 주민을
상대로 권역별 설명회를 연이어
5회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줄 것을 지역에 요청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견 수렴 및 최종 방안을
논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조정 대안
         2. 우선해제 집단취락 현황
         3. Q&A
         4. 행위제한 비교


 

2013.7.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한 201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와 직권정정
토지에 대하여 제10차 평택시 부동산 위원회
심의 절차가 완료되어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1. 201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 13필지
2.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토지                 :  2필지

붙임  관련서류 1부.






첨부파일

2013년 동계 에너지절약 안내

2013년 동계 에너지절약 안내
권장사항

1)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이하) 준수 권장
     o 권장대상 :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
     o 권장온도 : 난방기 가동시 10시~12시,
        17시~19시(4시간)에는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단,
        공공기관은 18℃이하 의무)
2)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권장
    o 권장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o 권장행위 : 영업(업무)이 종료된 후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권장

의무사항
1) 문열고 난방영업 금지
o 제한대상 : 부가가치세법에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에 적용되며,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

o 제한행위 :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1) 자동문 :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2) 수동문 :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출입문을 고정시켜놓고 영업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4)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
    - 12월은 홍보·계도와 함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이 발부되며,
   - 1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위반업체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최초) 경고장 발부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평택도시공사 공고 제2013 - 50호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3-369('13. 12. 5)호로
산업단지계획승인(세목고시)된
진위2 일반산업단지계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위2 일반산업단지계획
  나. 사업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 평택도시공사
  라. 사업  면적 : 983,126㎡
  마. 사업  기간 : 2012년 ~ 2017년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보상대상 : 경기도고시
          제2013-369('13. 12. 5)호로
           세목고시된 토지 및 동 토지상의
           소재하는 물건 및 권리 일체("붙임" 참조)
  나.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평택도시공홈페이지
               www.puc.or.kr(분양/보상-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장소

  가. 평택도시공사 진위2 보상사무소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479-1 대광프라자 3층
      ‣ 전  화 : 031) 611 - 9161~3
      ‣ 팩  스 : 031) 611 - 9160

  나. 평택시 기업정책과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846번지)
      ‣ 전화 : 031) 8024 - 3423
      ‣ 팩스 : 031) 8024 - 3419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13. 12. 31 '14.  1. 14)
가. 열람기간 중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개별송부 및 열람 장소에
비치)이의내용을 기재하여
'14.  1. 14일 까지 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지역 사업시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에는 09:00 ~ 18:0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 2014년 4월 이후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131231 진위2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문.hwp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간소화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간소화 된다.

    - 12.31.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공포·시행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3-12-31 06:00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일부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31일자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10년 이상 미집행 된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약 1%(928km2), 예상 집행비용
    139조원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꼭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시설은 적극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독려해 왔다.

    특히, '12년 4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하도록 하였다.

    - 국토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도 시행 이후 ’13년12월까지
    전국기준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약 39%(386km2)가 각 시·군·구 지방의회에
    보고되었고, 보고된 시설의
    약 5%(약 20km2)는 해제 권고
    되었으며, 해제 권고된 시설의
    약 4.5%(0.9km2)는 이미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해제 권고 받은 시설을 바로 해제하려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해야 하므로,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어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고,

    이에 국토부는 지방의회가
    해제권고 한 시설은 先 시설해제,
    後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도시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인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만㎡ 이하의 공원·유원지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였다.

     * ’12년말 기준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의
       공원은 55%, 유원지는 6.6%를
       차지(’13 도시계획현황)

     
    이에 따라 전국 2만~5만㎡ 규모의
    장기미집행 공원(642개소, 175만㎡)을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해제하는 경우,

    * 2만㎡ 이하 공원은
      현재도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가능

    개정된 지침에 따라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되어 해제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농촌체험마을에 소록소록 쌓이는 신나는 겨울 추억

    농촌체험마을에
    소록소록 쌓이는 신나는 겨울 추억

    ○ 썰매, 연날리기 등
        겨울 즐길 거리 풍성한
        10개 농촌체험마을 추천
    ○ 저렴한 비용으로
       겨울방학 가족 여행 가능
    ○ 농촌마을 대상
        ‘대통령상’ 양평 수미마을,
        2월 16일까지 빙어축제
    ○ 양평 모꼬지마을,
        1월 31일까지 얼음 송어 축제 열려


    경기도가 겨울방학 기간 중
    저렴하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10곳을 추천했다.

    현재 14개 시군 58곳이 운영 중인
    경기도 농촌체험마을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면서도 청정한 자연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것이 장점.

    이 가운데 경기도는
    수미마을, 모꼬지마을,
    여물리마을, 질울고래실마을(이상 양평),
    해바라기마을, 넓은들마을,
    늘향골마을(이상 여주),
    나룻배마을, 푸르내마을(이상 연천),
    용인 학일마을 등 겨울 가족 여행에
    적합한 10개 마을을 추천했다.

    이들 마을에는 썰매, 연날리기 등
    전통놀이 체험을 비롯해 고구마묵,
    도토리묵, 찐빵, 장류 등 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겨울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다.

    특히 올해 농식품부 주관
    농촌마을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양평 수미마을에서는 216일까지
    빙어축제가 열린다.
    이곳에서는 빙어낚시를 비롯해
    전통 겨울놀이인 연날리기, 팽이치기,
    썰매타기, 찐빵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고 빙어튀김과 빙어회무침, 떡국 등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체험비용은
    구성내용에 따라 1~35천 원.

    양평 모꼬지마을은 오는 131일까지
    얼음 송어축제가 열리며, 송어낚시
    뿐만 아니라 눈썰매, 얼음썰매,
    팽이치기, 제기차기, 얼음볼링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잡은 송어를
    시식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13천 원이며,
    점심과 송어 시식을 포함하면
    27천 원이다.

    빙어축제와 송어축제는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온라인 예약 시 1인당 2,000원 할인된다.

    농촌체험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마을 홈페이지에서 위치, 특색 및
    체험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농촌체험마을은
    어른들에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아이들에겐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
    도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높고
    이용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031-8008-4434
    입력일 : 2014-01-01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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