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동계 에너지절약
안내
권장사항
1)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이하) 준수 권장
o 권장대상 :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
o 권장온도 : 난방기 가동시 10시~12시,
17시~19시(4시간)에는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단,
공공기관은 18℃이하 의무)
2)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권장
o 권장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o 권장행위 : 영업(업무)이 종료된 후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권장
1) 문열고 난방영업 금지
o
제한대상 : 부가가치세법에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에 적용되며,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
o 제한행위 :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1) 자동문 :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2) 수동문 :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출입문을 고정시켜놓고 영업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4)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
- 12월은 홍보·계도와 함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이 발부되며,
- 1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위반업체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최초) 경고장 발부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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