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일 목요일

2013년 동계 에너지절약 안내

2013년 동계 에너지절약 안내
권장사항

1)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이하) 준수 권장
     o 권장대상 :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
     o 권장온도 : 난방기 가동시 10시~12시,
        17시~19시(4시간)에는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단,
        공공기관은 18℃이하 의무)
2)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권장
    o 권장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o 권장행위 : 영업(업무)이 종료된 후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권장

의무사항
1) 문열고 난방영업 금지
o 제한대상 : 부가가치세법에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에 적용되며,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

o 제한행위 :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1) 자동문 :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2) 수동문 :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출입문을 고정시켜놓고 영업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4)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
    - 12월은 홍보·계도와 함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이 발부되며,
   - 1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위반업체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최초) 경고장 발부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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