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3-369('13. 12. 5)호로
산업단지계획승인(세목고시)된
진위2 일반산업단지계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위2 일반산업단지계획
나. 사업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
평택도시공사
라. 사업 면적 :
983,126㎡
마. 사업 기간 : 2012년 ~
2017년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보상대상 : 경기도고시
제2013-369('13. 12. 5)호로
세목고시된 토지 및 동 토지상의
소재하는 물건 및 권리 일체("붙임"
참조)
나.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평택도시공사
가능합니다.
3. 열람장소
가. 평택도시공사 진위2 보상사무소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479-1 대광프라자
3층
‣ 전 화 : 031) 611 -
9161~3
‣ 팩 스 : 031) 611 -
9160
나. 평택시 기업정책과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846번지)
‣ 전화 : 031) 8024 -
3423
‣ 팩스 : 031) 8024 -
3419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13. 12. 31
~
'14. 1. 14)
가. 열람기간 중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개별송부 및 열람 장소에
비치)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14. 1. 14일 까지 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지역
사업시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에는 09:00 ~ 18:0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 2014년 4월 이후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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