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일 목요일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평택도시공사 공고 제2013 - 50호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3-369('13. 12. 5)호로
산업단지계획승인(세목고시)된
진위2 일반산업단지계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위2 일반산업단지계획
  나. 사업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 평택도시공사
  라. 사업  면적 : 983,126㎡
  마. 사업  기간 : 2012년 ~ 2017년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보상대상 : 경기도고시
          제2013-369('13. 12. 5)호로
           세목고시된 토지 및 동 토지상의
           소재하는 물건 및 권리 일체("붙임" 참조)
  나.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평택도시공홈페이지
               www.puc.or.kr(분양/보상-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장소

  가. 평택도시공사 진위2 보상사무소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479-1 대광프라자 3층
      ‣ 전  화 : 031) 611 - 9161~3
      ‣ 팩  스 : 031) 611 - 9160

  나. 평택시 기업정책과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846번지)
      ‣ 전화 : 031) 8024 - 3423
      ‣ 팩스 : 031) 8024 - 3419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13. 12. 31 '14.  1. 14)
가. 열람기간 중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개별송부 및 열람 장소에
비치)이의내용을 기재하여
'14.  1. 14일 까지 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지역 사업시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에는 09:00 ~ 18:0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 2014년 4월 이후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131231 진위2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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