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12-09
≪특별법 주요 내용≫
특별법의 기본 취지는 착공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와 경제기여도가 높은 일부
일반산업단지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지원에
관계부처·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 및
재생사업(국토부)을 통합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사업간
칸막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였음
기존에는 산업부가 구조고도화사업을 국토부가
재생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선정,
사업콘텐츠 설계 등이 별도로 이루어져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산업부·국토부가 함께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단일 사업계획인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및
추진토록 하여, 부처간 연계·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같이 공동 사업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부-혁신역량 강화, 입주기업 관리”,
“국토부-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시설 정비” 등
부처간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기존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사선택하여 노후산단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됨
특히, 산업부·국토부가 공동으로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의 승인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의제되어 각 사업에 따른 신청·승인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하는 등 절차간소화
효과가 기대됨
*
구조고도화사업 승인 (약 3개월 소요) +
재생지구 지정 (약 3년 소요) ⇒ 통합계획 수립시
약 1년으로 단축 가능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신설하여,
성공적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위원회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과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지원방안,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게 되며,
이 때 지원방안은 산업단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 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여건과
문화·복지환경, 근로여건 및 인력양성 지원,
교육시설 및 R&D 확충 등 다양한 측면을
망라하여 폭넓게 논의될 예정임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이는 산단별 노후도·경제기여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입주기업,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됨
이러한 공모과정은 노후산단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쟁력강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4] 또한 특별법은
경쟁력강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였음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용적률·건폐율을
시·도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최대 한도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집적법상 산단 내 입주가능 업종 및
공장 부대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상
용적률 최대한도는 350%(공업지역 기준)이나
조례로 250%까지 제한하는 경우 존재
또한,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
개발이익 등을
경쟁력강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별도 사업계정으로 사업비를 관리토록 하여
사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음
≪의의 및 향후계획≫
정부는 `17년까지 노후산단 25개*를
리모델링하기로 발표(‘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하고 범정부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서,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도 하며,
이번 특별법 제정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부처적 협업의 틀을 제도화한다는
의의가 있음
* 12.9일 현재 리모델링 대상단지 6개 확정
(반월시화국가산단, 구미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대불국가산단, 진주상평일반산단, 춘천후평일반산단)
** 3개년 계획
세부실행과제 중 지역경제활성화
(노후산단 리모델링 본격화)
특히, ‘경쟁력강화사업’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내용을 간편하게
조합·조정할 수 있게 되어, 노후산단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이번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임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민간 개발 산업단지, 착공 후 선분양 가능
민간 개발 산업단지, 착공 후 선분양 가능
-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
기업의 산단 개발 부담 낮아져
-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4-12-09 10:00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선
분양 요건을 완화하여 자금 부담이 낮아지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완화하여 수익성이
높아짐으로써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개발계획에서
이번 개정에는 개발계획에서
업종
배치계획 생략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 과제” 등 경제단체, 지자체 등에서
지속
건의해오던 내용을 적극 수용한 것들이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 개선의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사업자의 선 분양 요건 완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① 민간 사업자의 선 분양 요건 완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에서
“공사
진척률 10% 이상” 조건을
“공사
착수”로 완화하여,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용지 조성공사 완료 이전에 공급 대상자 선정 →
일부 용지대금 선(先) 수령
- 요건: ①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
- 요건: ①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
② 공사진척률 10% 이상 ③
이행보증서 제출
이는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이는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②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 완화
산단 개발 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②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 완화
산단 개발 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 등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재투자 비율도 “25% 이상”으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 산업시설용지의 용지가격 인하
또는 산단 내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
또한, 사업시행자가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또한, 사업시행자가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산업단지는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단지는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30~40%이상 차지하고,
상당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사업성이
낮았으나, 이번에 재투자율을
낮춤으로써
산단 개발사업과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다른 개발사업 사례 :
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25%
②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25%
③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③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 허용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입주 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그동안 입주 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후 입주할 수 있어
최소
2~3개월가량 지연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어진다.
④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④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가능 지역 확대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일부 확대한다.
*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공장 시설개선 등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하는 제도
(정비계획 수립 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인센티브 부여)
그동안 준산업단지는 공업지역,
그동안 준산업단지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50%이상 포함 시
생산관리지역
포함 가능)에 지정될 수 있어
도시
외곽에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기는
어려웠으나, 이번에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하여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준산단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는 20%까지,
10만㎡ 초과인 경우는 10% 까지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공레이더 협업, 안전강화는 기본 · 예산절감은 덤
항공레이더 협업,
안전강화는 기본 · 예산절감은 덤
- 수도권지역 항공기 위치탐지능력 향상,
약 1,100억 원 예산 절감
부서: 항행시설과 등록일: 2014-12-08 11:00
* (항공교통량, 편) 45만(‘09)→48만(’10)→
* (ADS-B, Automatic Dependent
안전강화는 기본 · 예산절감은 덤
- 수도권지역 항공기 위치탐지능력 향상,
약 1,100억 원 예산 절감
부서: 항행시설과 등록일: 2014-12-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우리나라
공역 내 항공기 위치탐지능력 향상을
반영하고,
인천공항 항공교통량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레이더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2월
9일 밝혔다.
* (항공교통량, 편) 45만(‘09)→48만(’10)→
51만(‘11)→55만(’12)→58만(‘13)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서로 필요로 하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서로 필요로 하는
24개
레이더 정보를 4개 관제 기관에서 운영 중인데,
이번
합의를 통해 29개 레이더 정보를
5개
관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로부터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로부터
수도권
지역 3개 레이더 정보를 서
울접근관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항공기
위치탐지 및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방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 및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정보를 중앙방공통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국방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ADS-B,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ing) 레이더보다
5~12배 빠르고 항공기 고도와 크기에 무관하게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첨단 시스템
레이더 정보는 상호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레이더 정보는 상호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2014년
12월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유된다.
국방부 정한기 군수관리관은
국방부 정한기 군수관리관은
“이번
국방부-국토교통부간 합의는
국민안전강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의 좋은 예로써,
민(民)과
군(軍)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통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란
확신으로
더욱 합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항공안전 강화는 기본이고
레이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약
1,1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일부 조정안 담은 조례 입법예고
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일부 조정안 담은 조례
입법예고
○ 11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조정
- 매매 : 6억 ~ 9억 원 미만 신설(0.9%→0.5%)
- 임대 : 3억 ~ 6억 원 미만 신설(0.8%→0.4%)
○ 도, “중개보수료 역전 현상 등
○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조정
- 매매 : 6억 ~ 9억 원 미만 신설(0.9%→0.5%)
- 임대 : 3억 ~ 6억 원 미만 신설(0.8%→0.4%)
○ 도, “중개보수료 역전 현상 등
해소 위한 것.”
설명
경기도가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까지는 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 역시 현행 0.8%에서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까지는 0.4%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경기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조정을
통해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라며
“구간별로
중개보수체계를
조정해 이런 역전현상을
없애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의 경우
5천만~2억
원 미만은 0.5%,
2억~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은 0.9%의
중개보수가 발생한다.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은 0.5%,
5천만~1억
원 미만은 0.4%,
1억~3억
원 미만은 0.3%,
3억
원 이상은 0.8%다.
따라서
3억
원에
해당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는
0.4%의
요율이 적용돼 120만
원이 되며,
임대차는
0.8%의
요율이 적용돼 24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다.
도는
이밖에도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과 6억
원 이상,
임대는
3억
원 미만과 3억
원 이상의 경우
수수료율이
급격히 차이가 이 구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중개수수료 구간을
세분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5년
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 당 자
: 서종환 (전화 : 031-8008-4964)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연락처 : 031-8008-4964
입력일 : 2014-12-11 오후 5:49:26
첨부파일
경기도, 장자마을 행복학습관 ‘제4회 문학의 밤’ 개최
경기도, 장자마을 행복학습관
‘제4회 문학의 밤’
개최
○ 경기행복학습마을
1호
‘포천 장자마을 행복학습관’문학의 밤
열어
○ 난타공연, 합창, 장기자랑,
○ 난타공연, 합창, 장기자랑,
문해교실 시낭송 등 학습
성과발표회
경기도는
12일
오후 6시부터
포천시 신북면
장자마을
행복학습관에서 ‘제4회
장자마을
문학의
밤’ 행사를
갖는다.
2010년
개관 이후 4회째를
맞은 이날
‘문학의
밤’ 행사는
평생교육프로그램별로
배우고
익힌 실력을 뽐내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문학의 밤은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
한글교실 시낭송, 노래
및 율동, 합창,
지동산촌
사물놀이 외부공연 등으로
진행한다.
장자마을
행복학습관 최종국 관장은
“이번
문학의 밤은 1년
동안 배움을 토대로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나눔의 장.”이라며
“2014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경기행복학습마을’은
소외지역에
평생교육을
접목해 지역주민의 자존감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경기도만의 평생교육
특화모델이다.
조학수
경기도 교육정책과장은
“배움의
열정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한 해 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성인
학습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생력 있는 따뜻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노 성 곤 (전화 : 031-8008-4515)
연락처 : 031-8008-4515
입력일 : 2014-12-11 오후 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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