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스마트한 신호체계로 통행속도 개선
화성시 등록일 2017-03-12
100만 메가시티 진입을 앞둔 화성시가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신호위반과 교통사고의 위험은 줄이면서 차량의
통행 편의성은 높이는 스마트한 신호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무선LTE 기반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79개소를 구축하고
이중 5개소에 좌회전 감응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요 교차로의 시간당 통행속도가 평균 6.7km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이번에 구축된 좌회전 감응신호제어시스템은
좌회전 대기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꼭 필요한
신호만 표출하고, 나머지 시간은 직진신호를
보내는 지능형교통신호시스템이다.
반송마을 4거리
비봉교차로
이번 사업으로 동탄 반송마을사거리의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6km(12.7→16.3) 증가했으며,
지방도 313호선 양노교차로와 비봉교차로는
시속 9.7km(48.0→57.7) 증가했다.
박민철 교통정책과장은 “올해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한 화성 전 지역에
감응신호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감응신호제어시스템 10개소를 포함,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482개소를 신호관제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다.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2017년 3월 12일 일요일
집주인 동의 없는 전세금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 마련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집주인 동의 없는 전세금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 마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7-02-22
◇ 전세금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3종 세트 마련
①「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졍령안」입법예고 : 집주인 동의 면제
-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
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 가능 → 번거로운
절차.서류 해소
②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증신용보험' 보험료 인하
-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등 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수요 증대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전세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
③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리점(공인중개소) 10배 확대
-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선정기준(내규)을 대폭 완화하여,
현재 35개에서 350개로 10배 확대 추진
* 현재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모집중
- 집주인 동의 없는 전세금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 마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7-02-22
◇ 전세금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3종 세트 마련
①「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졍령안」입법예고 : 집주인 동의 면제
-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
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 가능 → 번거로운
절차.서류 해소
②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증신용보험' 보험료 인하
-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등 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수요 증대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전세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
③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리점(공인중개소) 10배 확대
-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선정기준(내규)을 대폭 완화하여,
현재 35개에서 350개로 10배 확대 추진
* 현재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모집중
청북읍 후사1리 마을회관에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및 추진" 설명회 개최
안중출장소,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03-10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서종철)는
10일 청북읍 후사1리 마을회관에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및 추진을 위해
주민 40여명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배경과 목적,
사업지구 지정배경, 주민과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4월초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사업 대상지역은 청북 후사 1리 101필지 210,310㎡이다.
이계봉 민원총무과장은“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재산권행사를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문의처: 평택시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지적팀 : 8024-8135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03-10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서종철)는
10일 청북읍 후사1리 마을회관에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및 추진을 위해
주민 40여명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배경과 목적,
사업지구 지정배경, 주민과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4월초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사업 대상지역은 청북 후사 1리 101필지 210,310㎡이다.
이계봉 민원총무과장은“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재산권행사를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문의처: 평택시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지적팀 : 8024-8135
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앞으로 빨라진다.
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앞으로 빨라진다.
○ 경기도, 지난 9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해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53 | 2017.03.12 오전 5:32:00
경기도가 최초 입주단지의 어린이집 조기개원 방안과
대형공사 입찰 시 주민투표로 낙찰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12일 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난 9일 준칙의
총 13개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대해 지정한 내용이다.
공동주택단지는 관리규약 개정 시
도 준칙을 참조할 수 있다.
해당 준칙은 2000년 3월 2일 제정된 이후
이번까지 10차례 개정됐다.
이번 준칙개정으로 우선 최초 입주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뒤에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어
시설 운영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했다.
개정안 적용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다.
이용률이 낮은 단지 내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근 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형공사나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도록 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모든 입찰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여성구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확정됐다”며 “개정내용을 통해 공동체 문화와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3일 공포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입주자대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된다.
앞으로 빨라진다.
○ 경기도, 지난 9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해
총 13개 조항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예정자
○ 주요 개정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가능해져
- 대형공사,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 도입,
- 대형공사,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 도입,
주민참여 범위 확대
연락처 : 031-8008-4953 | 2017.03.12 오전 5:32:00
경기도가 최초 입주단지의 어린이집 조기개원 방안과
대형공사 입찰 시 주민투표로 낙찰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12일 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난 9일 준칙의
총 13개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대해 지정한 내용이다.
공동주택단지는 관리규약 개정 시
도 준칙을 참조할 수 있다.
해당 준칙은 2000년 3월 2일 제정된 이후
이번까지 10차례 개정됐다.
이번 준칙개정으로 우선 최초 입주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뒤에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어
시설 운영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했다.
개정안 적용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다.
이용률이 낮은 단지 내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근 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형공사나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도록 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모든 입찰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여성구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확정됐다”며 “개정내용을 통해 공동체 문화와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3일 공포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입주자대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된다.
화양지구내 임야들은 공원으로
평택은 높은 산이 없지요.
화양지구 또한 높은 산이 없지만
화양지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들은
대부분 공원으로 계획했네요.
아쉬운것은, 화양지구를 빛나게 해줄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이지요.
화양지구 개발계획도
화양지구(네이버)
화양지구(다음)
화양지구 또한 높은 산이 없지만
화양지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들은
대부분 공원으로 계획했네요.
아쉬운것은, 화양지구를 빛나게 해줄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이지요.
화양지구 개발계획도
화양지구(네이버)
화양지구(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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