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2일 일요일

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앞으로 빨라진다.

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앞으로 빨라진다.
○ 경기도, 지난 9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해

   총 13개 조항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가능해져
- 대형공사,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 도입,
  주민참여 범위 확대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53  |  2017.03.12 오전 5:32:00


경기도가 최초 입주단지의 어린이집 조기개원 방안과
대형공사 입찰 시 주민투표로 낙찰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
12일 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난 9일 준칙의
총 13개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대해 지정한 내용이다.
공동주택단지는 관리규약 개정 시
도 준칙을 참조할 수 있다.
​
해당 준칙은 2000년 3월 2일 제정된 이후
이번까지 10차례 개정됐다.
​
이번 준칙개정으로 우선 최초 입주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뒤에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어
시설 운영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했다.
개정안 적용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다.
​
이용률이 낮은 단지 내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근 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또, 대형공사나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도록 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모든 입찰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
여성구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확정됐다”며 “개정내용을 통해 공동체 문화와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3일 공포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입주자대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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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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