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빨라진다.
○ 경기도, 지난 9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해
총 13개 조항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예정자
○ 주요 개정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가능해져
- 대형공사,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 도입,
- 대형공사,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 도입,
주민참여 범위 확대
연락처 : 031-8008-4953 | 2017.03.12 오전 5:32:00
경기도가 최초 입주단지의 어린이집 조기개원 방안과
대형공사 입찰 시 주민투표로 낙찰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12일 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난 9일 준칙의
총 13개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대해 지정한 내용이다.
공동주택단지는 관리규약 개정 시
도 준칙을 참조할 수 있다.
해당 준칙은 2000년 3월 2일 제정된 이후
이번까지 10차례 개정됐다.
이번 준칙개정으로 우선 최초 입주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뒤에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어
시설 운영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했다.
개정안 적용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다.
이용률이 낮은 단지 내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근 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형공사나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도록 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모든 입찰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여성구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확정됐다”며 “개정내용을 통해 공동체 문화와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3일 공포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입주자대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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