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04.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37(2015.12.08.)호로
결정(변경)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2호 사회복지시설(서부복지타운)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04.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37(2015.12.08.)호로 결정(변경)된
안중도시계획시설 2호 체육시설(서부실내체육관)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물건 등 손실보상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평택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23. 평 택 시 장
1. 사업의 종류와 명칭 :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 업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90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44(소사동) . 성 명 : 평택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고창수 4. 수용재결기관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5. 손실대상 물건 등 내역 : 세부목록 열람 장소 비치 6. 공고 및 열람기간 : 2017. 5. 23. ~ 2017. 6. 6.
(14일간) 7. 열 람 장 소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신관 4층) ☎031-8024-4052 . 조합사무실[평택시 서동대로 3844] ☎031-656-9268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031-656-9268), 평택시청 도시개발과(031-8024-4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