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7일 토요일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 오는 7월 16일부터 사전청약 개시 … 

  연내 '3만호 조기공급' 시동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1-07-15 11:00


3기 신도시, 7곳 중 5곳 보상절차 

시작도 못해....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3-7-5.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까지 총 6.2만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2021년 7월 16일(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경기도, “자동차 정비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 추가해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속 처리’ 정부 건의

경기도, “자동차 정비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 추가해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속 처리’ 정부 건의

○ 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속 처리 국토교통부에 건의

- 정비사업소가 정비의뢰자에게 

  발급하는 양식에 인증대체부품 

  표시할 수 있어야

-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부품은

  구분됐으나 인증대체부품만 없어

○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신속한 개정이 필요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08-2285    2021.07.13  05:40:00


[참고]

성능은 완성차부품과 같지만 가격은 저렴. 

경기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64.html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첫 출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blog-post_65.html



경기도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해 

정비사업자와 소비자가 중고품, 

수입부품 등처럼 인증대체부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발급하는 

현행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양식에는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부품과 달리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없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소는 

해당 부품을 사용하고도 

견적서 등에 표기할 수 없고, 

소비자는 견적서 등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추가된다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내 

부품구분란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행규칙이 신속히 개정되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지는 만큼 

국토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체결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중 

제도개선 사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품질·안전성이 

완성차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이다. 

중고나 재사용부품과는 다른 신제품이다. 

가격은 OEM 부품 대비 35~40% 정도 저렴하다.


경기도, 도로변 공터.농로 등에도 주소부여. 주소정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도로변 공터.농로 등에도 주소부여.

주소정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도, 9일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소정보 사용 대상 확대·구체화 등 담아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3    2021.07.09  05:40:00



경기도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9일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도로명에서 주소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해

6월 9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의 조례 개정안도 조례 명칭을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바꿨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모든 도로의 명칭을 

도로명으로 사용한다는 기존 규정은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및 각종 시설물, 

건물 등의 위치 표시에 주소정보를 

활용한다고 확대 개정됐다. 


이밖에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정비, 

주소정보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산 수립 근거 조항 

신설 등을 개정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하반기 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도민은 29일까지 

경기도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평택시 늘어나는 ‘1인 가구’ 지원 속도낸다. -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TF회의 개최 -

평택시 늘어나는 ‘1인 가구’ 지원 속도낸다

-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TF회의 개최 


보도일시-2021. 07.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방민정 (031-8024-2261)


[참고]

평택시, 1인 가구 실태조사 

용역 결과보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1_2.html


평택시, 1인 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첫걸음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1.html


평택시, 중장년층 1인가구 전수조사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1_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5일 늘어나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항만경제실장을 단장으로 

총 12개 부서에서 참여했으며, 

1인 가구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된 사항으로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CCTV와 

비상벨 설치, 문화예술사업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력, 자살・고독사예방 등 

기존 추진 사업에서 

1인 세대 지원 분야 강화와 

신규사업 과제 발굴 등이었다.


박홍구 기획항만경제실장은 

“평택시 1인 세대 비율이

전체 세대의 42.7%를 차지하는 만큼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정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평택시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실시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택복지재단에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다.


평택시 1인 세대는 

전체 252,303세대 중 107,839세대이며, 

경기도 내 1인 세대 비율은 31개 시군 중 6위다.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평택시 저녁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

평택시 저녁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


보도일시-2021. 07.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공원과

담 당 자-변덕희 (031-8024-4241)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7월 14일 도시공원 내 22시 이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평택시 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거리두기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공원 등 야외공간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화성시,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돼 

○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 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 


       화성시        등록일   2021-07-13




화성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편된 주민세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개인 사업자·법인)’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됐다. 


이에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사업소를 운영 중인 사업주는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부터~20만 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을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씩 추가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우편, 팩스 방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콜센터(1577-4200) 

또는 화성시청 세정1과(031-5189-2817), 

동부출장소 세무과(031-5189-4127), 

동탄출장소 세무과(031-5189-6012)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지난해까지 나눠서 납부하던 것을 

세 부담 증가 없이 세목 단순화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8월 중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개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화성형 그린뉴딜 1년, ‘기후위기 해법을 찾다’

화성형 그린뉴딜 1년, 

‘기후위기 해법을 찾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크리스트 

   활용해 사업 효용성 높여 

○ 무상교통, 쓰리GO, 

   스마트그린도시 선정 등 13대 주요 성과 

○ 그린뉴딜 시민테이블과 

   시민제안공모로 시민참여 높일 것 


         화성시청   등록일   2021-07-13



수도권 최초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무상교통’,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참여 가능한 그린헬스포인트 ‘쓰리GO’, 

세계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까지 

지난 1년간 화성형 그린뉴딜이 이룩한 

성과가 눈부시다. 





화성시는 13일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화성형 그린뉴딜의 중간 성적표를 공개했다. 


‘기후위기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해 7월 말부터 추진된 

화성형 그린뉴딜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연 45만 톤 저감, 

일자리 10만 명 창출, 

친환경발전량 250만 MWh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 1년이 지난 지금, 

시는 올 한 해에만 총 1천5백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환경부로부터 ‘스마트 그린도시’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의미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중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도로 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무상교통 시행 

▲전국 최초 시민과 공유하는

  관용차 EV카쉐어링 서비스 

▲전국 최초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1등급 획득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세계 최대 규모 

  화성 양감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전국 최초 시민참여형 

  그린헬스포인트 쓰리GO 도입 

▲전국 최초 연료전지에서 발생한 CO2를 

  스마트팜에 활용하는 화성스마트에너지 사업 

▲송산그린시티 물 순환 사업 업무협약 체결 

▲황폐해진 토석채취장을 

  녹색 쉼터로 바꾸는 남양 미세먼지 차단 

  숲 협약 체결 

▲경작과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사업 실시 

▲스마트팜 실증사업 

▲우정읍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컨소시엄 구성 등이 꼽혔다. 


특히 각 사업들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사업 추진 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크리스트와 관리카드를 적용하고 

‘화성형 그린뉴딜 연구모임’운영을 통해 

부서 및 사업별 협업과 사업 고도화를 

이끌어 낸 점도 주목할만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020년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함께 

화성형 그린뉴딜의 기반을 닦는 

원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시민 참여와 

협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화성을 가꾸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앞으로 참여와 협치에 기반한 

그린뉴딜을 실현하고자 대시민 채널인 

‘그린뉴딜 시민테이블’과 

‘시민정책공모제’를 도입,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숙의의 장을 조성하고 

‘시민펀드’를 활용한 수익공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공갈등관리 시스템’구축, 

‘그린뉴딜 토론회 및 전문가 그룹 운영’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