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5일 목요일

평택시 저녁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

평택시 저녁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


보도일시-2021. 07.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공원과

담 당 자-변덕희 (031-8024-4241)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7월 14일 도시공원 내 22시 이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평택시 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거리두기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공원 등 야외공간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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