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평택시, 경부선 서정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완료 ···

평택시, 경부선 서정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완료 ···

“시민・교통약자 철도이용 편의 제공”

- 출입구 1개소・전철 승강장 연결통로

  2개소 에스컬레이터 설치완료 


보도일시-2021. 12.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 당 자-김태양 (031-8024-498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편의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경부선 서정리역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서정리역은 서정동, 중앙동 등 

원도심 지역과 고덕국제신도시, 

고덕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으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일평균 이용객이 1만명이 넘으나, 

출입구 및 승강장 연결통로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시민과 

교통약자의 철도이용에 오랜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서정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원도심 편익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국가철도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원도심 방면 주출입구 및 

전철승강장 연결통로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11월 

상・하행 전철 승강장 연결통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완료하여 

개통 운영 중에 있으며, 

원도심 방면 주출입구 에스컬레이터는 

사전 안전점검을 마치는 대로 

개통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완료되어 

서정리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철도이용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평택시, 평택시의회와 인사운영 협약 체결

평택시, 평택시의회와 인사운영 협약 체결

- 평택시・평택시의회, 

 ‘인사운영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도일시-2021. 12.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총무과

담 당 자-박경민 (031-8024-26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2월 30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평택시 위탁 수행 

△교육훈련, 후생복지 통합 운영 

△인사교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와 의회가 

상호 협력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평택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 지원” 입장 강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 지원” 입장 강조

-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 논의된 바 없음 

- 시는 모든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 


보도일시-2021. 12.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담 당 자-유희재 (031-8024-3460)


[참고]

평택시, 쌍용자동차 건실 기업 

선정 기원 서한문 발송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blog-post_76.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직접 개발과 

해당 부지를 평택시와 함께 

아파트단지 등으로 공동 개발한다는 

입장에 대해 

평택시에서 동의한 바 없이 

관련내용을 보도한 

에디슨모터스측에 유감을 표하며,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은 

무엇보다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여 밝혔다.


평택시는 그간 쌍용자동차 노사와 

시민들의 기업 회생에 대한 염원을 

알고 있기에 공장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특혜 논란을 감수하면서 

이전 부지 조성 및 현 부지 개발 

지원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쌍용자동차는 매각 인수 절차 과정으로서 

인수 기업 확정 전까지는 

평택공장 이전 및 현 부지 개발은 

현재로서는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쌍용차 인수 절차 과정에서 

공장 이전에 따른 쌍용차 유치 지역갈등 및 

현 부지 개발과 관련 용도변경 등에 대한 

특정기업 특혜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각종 루머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는 

앞으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이전 및 

현 부지 개발과 관련해 공장 이전은 

쌍용차 인수 기업 확정 이후 

쌍용차와 해당 인수기업과의 

업무 재협약 및 T/F 회의를 통해 

세부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 부지 개발은 

평택공장 이전 부지 결정 이후 

시민계획단 등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 수립 방향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시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에 관한 시와 논의 없이 

공증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계획 공고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계획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8.
평택시장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평택시 - 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협약 체결

평택시 - 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협약 체결


보도일시-2021. 12.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총무과

담 당 자-배정현 (031-8024-2647)




평택시는 정장선 시장과 

김성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24일 2021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단체교섭 11차례, 

임금교섭 4차례의 교섭을 통해 

각종 휴가 확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 확대를 비롯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후생복지 향상, 

2021년 임금인상 등에 최종 합의했다.



시측은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노사간 이견도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교섭을 진행해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노측 김성환 위원장은 

“오늘의 협약식을 맺기까지 노력해 주신 

사측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더 성실하게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장선 시장은 “오늘 체결한 협약은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평택시 직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 

그리고 노사 상생과 공동의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팔탄우회도로 양감중로2-3호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팔탄우회도로 양감중로2-3호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640-3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20-785호(2020. 12. 7.)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24.

화  성  시  장


가. 위  치: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640-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중로2-3호선)]

○ 명 칭: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중로 2-3호선) 건설사업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참고]

화성 봉담 내리지구 A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a1-2.html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a2-1.html


화성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50.html


화성시 봉담읍 내리 일원의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