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탄우회도로 양감중로2-3호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640-3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20-785호(2020. 12. 7.)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24.
화 성 시 장
가. 위 치: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640-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중로2-3호선)]
○ 명 칭: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중로 2-3호선) 건설사업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