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팔탄우회도로 양감중로2-3호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팔탄우회도로 양감중로2-3호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640-3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20-785호(2020. 12. 7.)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24.

화  성  시  장


가. 위  치: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640-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중로2-3호선)]

○ 명 칭: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중로 2-3호선)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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