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서평택-봉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서평택-봉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 이수용
연락처 : 044-201-3903
등록일 : 2024-07-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79호
서평택-봉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에 따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경기도,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경기도,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위한 
   동의 요건이 미충족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안내
○ 소유자들에게 생활숙박시설 
   관리방향의 빠른 결정 지원, 
   동의율 제고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4    
2024.07.23  07:01:00

[참고]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오는 2023년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2024년 말)은

‘원룸주택 or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과 
주거면적을 60㎡(24평형)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는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 생활숙박시설 분양면적이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화는


경기도가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 분양에 따라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2021년 10월에는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거용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2023년 10월에는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중이다. 

내년(2025년)부터는 생숙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업을 신고해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80%(수분양자는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소유자들 상호 간 연락이 어려워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안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있는 생숙에서 
10호 이상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동의한다면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 중인 생숙의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용인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파주시, 이천시에 위치한 생숙으로 
해당 지역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이면서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생숙이 있는 
지역이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소유한 생숙의 관리 
또는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제도 시행으로 생숙 소유자 및 수분양자는 
생숙의 향후 관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 -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 
- 토지ㆍ건물의 사용권 기반 
  실버타운 설립 허용
-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 및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천호 공급하고, 
  지속 확대 추진  
-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표준계약서ㆍ품질인증제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23

[참고]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
- 물가 안정,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실버타운 등 민생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는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을 통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2023년 3월 13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은


정부는 2024년 7월 23일(화)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2024.3.2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ㆍ건강ㆍ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ㆍ운영 규제부터 부지ㆍ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함 






























평택시,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 주민세(종업원분) 등 22억 추징 -

평택시,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 주민세(종업원분) 등 22억 추징 

등록일 : 2024. 7. 23.
세정과 : 031-8024-2300
지방소득세팀 : 031-8024-2330
담당자 : 031-8024-23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823개 사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주민세(종업원분) 등 191개 업체 
1790건 22억 7백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소 등 대상에 대해 
세원발굴 T/F팀 8명을 구성해 
대상자 선정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템 간 상호 연계 및 
자료 매칭을 통해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63개 사업소 대상으로 
관련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최근 5년간 
사업소별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급여대장 및 현장별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검증)에 착수해 
탈루 사업소 51개 업체 
주민세(종업원분) 13억 9천만 원을 
발굴했다.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세(사업소분)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세목간 상호 매칭 등 병행 조사로 
납부가 누락되거나 
타 시·군·구청에 잘못 납부한 
숨어있는 세금을 세입 경정 등을 통해 
140개 업체 8억 1천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자진신고·납부 누락이 많은데, 
앞으로는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 추진현황(2024년 7월)

신안산선 향남 연장 추진현황(2024년 7월)

   화성시 철도전략과       등록일   2024-07-15


[자료=철도경제신문]
[이슈] "신안산선 20개월 이상 개통 
늦어져...서해선도 타격"
- 2024년 5월 말 기준 공정률 39%...
  "국토부-넥스트레인, 공기 연장 합의"는

화성시 주민들, 
국토부에 신안산선 향남 연장 건의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재개 공고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재개 공고

평택도시공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재개 통보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평  택  시  장

[참고]
「평택호 관광단지」 대토보상계획 공고는

평택도시공사, 2022년 3월 22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는

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 개요와 
위치도 등등은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 위    치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
◦ 사업규모 : 663,013㎡
◦ 사업기간 : 2019. ~ 2028. 12. 31.
◦ 사업시행자 : 평택도시공사

2. 통보내용
◦ 공사재개일 : 2024년 7월 10일
◦ 재개 사유 : 보상절차 완료에 따른
   단계적 공사(철거) 시행

3. 기타 문의 사항은 
평택시 문화유산관광과(☏031-8024-3296) 및 
평택도시공사(☏031-8053-8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말 자동차 등록현황 - 2024년 6웜末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4천대,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 -

2024년 6월말 자동차 등록현황
2024년 6월말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 친환경차는 증가 추세, 경유차는 감소 추세
- 친환경차 누적등록대수 2,413천대, 
  2024년 상반기에만 293천대(13.8%) 증가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4-07-21 11:00

[참고]
2021년말 자동차 통계
(2021년말 자동차 등록현황)
- 20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는

2020년 6월말 자동차 등록현황
- 2020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0만 대(2,402만 대) 돌파는

2016년  6월말 캠핑카 10년새 20배 증가,
차량소유는 남녀 모두 50대가 최대는

2014년(올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천만대 넘는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4천대로, 
전년 말 대비 0.7%(185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ㅇ (신규등록) 2024년 상반기에 823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 차종별로는 승용 713천대, 승합 12천대, 
  화물 94천대, 특수 4천대
- 규모별로는 경형 55천대, 소형 80천대, 
  중형 475천대, 대형 213천대
- 연료별로는 휘발유 358천대, 
   경유 70천대, LPG 84천대, 
   하이브리드 240천대, 전기 66천대, 
   수소 2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3천대이다.

ㅇ (누적등록) 
   2024년 상반기에 26,134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ㅇ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93천대 증가하여
   누적 2,413천대가 등록되었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107천대 감소하여
   23,539천대가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