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8일 일요일

평택 브레인시티 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브레인시티 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 디케이월드 대표 송덕래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0,
   1층 102호(누문동)
다. 사업위치: 평택시 브레인시티 공동6BL
라. 대지면적: 61,457.6138㎡
마. 건축면적: 9,093.9794㎡
바. 연 면 적: 206,500.3439㎡ 
     (용적률 229.77%)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3~35층, 
    10개동 1,215세대(공동주택-아파트)
자. 사업기간: 2024년 4월 ~ 2027년 7월
차. 승 인 일: 2023. 11. 24.






평택 브레인시티 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브레인시티 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1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브레인시티5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외 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106번길 16, 619호
다. 사업위치: 평택시 브레인시티 공동5BL
라. 대지면적: 55,506.5294㎡
마. 건축면적: 7,920.9399㎡
바. 연 면 적: 192,156.2184㎡ (용적률 229.92%)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2~35층, 
    11개동 1,182세대(공동주택-아파트)
자. 사업기간: 2023년 9월 ~ 2026년 12월
차. 승 인 일: 2023. 9. 11.





평택 브레인시티 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브레인시티 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브레인시티 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월드컵 대표 위재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3층 306호
다. 사업위치: 평택시 브레인시티 4BL
라. 대지면적: 81,959㎡
마. 건축면적: 11,060.0493㎡
바. 연 면 적: 286,439.0258㎡ 
    (용률 229.93%)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7~35층,
     14개동 1,600세대(공동주택-아파트)
자. 사업기간: 2024년 10월 ~ 2028년 3월
차. 승 인 일: 2024. 8. 26.

[참고]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4BL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개찰결과 공고는

평택 브레인시티4블록(공동4BL)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모집 공고는

평택브래인시티 4블록, 6블록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는






평택 브레인시티 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브레인시티 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5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평택브레인시티3피에프브이 외 2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0, 2층
다. 사업위치: 평택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3블럭
라. 대지면적: 106,050.4985㎡
마. 건축면적:  13,404.3638㎡
바. 연 면 적: 376,069.7623㎡
     (용적률 229.55%)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4~35층,
    16개동 1,990세대(공동주택-아파트)
자. 사업기간: 2024년 3월 ~ 2027년 7월
차. 승 인 일: 2024. 2. 29.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10BL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개찰결과 공고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10BL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개찰결과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4-3764, 3787호에 따른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10BL 공동주택 신축 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개찰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평  택  시 장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4BL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개찰결과 공고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4BL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개찰결과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4-3628호, -3651호에 따른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4BL 공동주택 신축 공사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개찰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평  택  시 장


[참고]
평택 브레인시티4블록(공동4BL)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모집 공고는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 2024년 12월 2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 2024년 12월 2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12-01 11:00

[참고]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은

2024년 8월 16일(금) 서울경제,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활숙박시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보도 관련은

‘원룸주택 or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과 
주거면적을 60㎡(24평형)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2024년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미신고 물량 3천실 이상
 광역지자체 및 미신고 물량 1천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 붙임1 참고)

□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2024.10.16)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