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 디케이월드 대표 송덕래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0,
1층 102호(누문동)
다. 사업위치: 평택시 브레인시티 공동6BL
라. 대지면적: 61,457.6138㎡
마. 건축면적: 9,093.9794㎡
바. 연 면 적: 206,500.3439㎡
(용적률 229.77%)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3~35층,
10개동 1,215세대(공동주택-아파트)
자. 사업기간: 2024년 4월 ~ 2027년 7월
차. 승 인 일: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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