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브레인시티 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월드컵 대표 위재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3층 306호
다. 사업위치: 평택시 브레인시티 4BL
라. 대지면적: 81,959㎡
마. 건축면적: 11,060.0493㎡
바. 연 면 적: 286,439.0258㎡
(용률 229.93%)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7~35층,
14개동 1,600세대(공동주택-아파트)
자. 사업기간: 2024년 10월 ~ 2028년 3월
차. 승 인 일: 2024. 8. 26.
[참고]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4BL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개찰결과 공고는
평택 브레인시티4블록(공동4BL)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모집 공고는
평택브래인시티 4블록, 6블록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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