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9일 금요일

평택시, 상업용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 대통령선거 맞아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

평택시, 상업용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 대통령선거 맞아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등록일 : 2025. 5. 8.
주택과 : 031-8024-4070
광고물관리팀 : 031-8024-3990
담당자 : 031-8024-3992

[참고]
평택시,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 실시
- 허가받지 않은 간판, 시민 안전 위협... 
  사전 신고·허가 필수는

평택시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정비, 
명예시민감시단이 앞장선다.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25.5.12.~6.2.)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과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 상업적 목적의 
불법 현수막은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할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어 단속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정했다.

시는 본청 및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역세권, 
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점검 및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을 악용한
 상업용 광고물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수거보상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선거운동기간을 포함해 
연중 상시로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이어가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과 
도시 품격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택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5개 사업 현장 조사 착수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타 대상
- 평택시 5개 사업 현장 조사 착수
- 포승~오성 국도 38호선 대체 우회도로 등
  5개 사업
- 5월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장 조사 실시

등록일 : 2025. 5. 8.
건설도로과 : 031-8024-4710
도로계획팀 : 031-8024-4730
담당자 : 031-8024-47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 
관내 5개 도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장 조사가 
지난 5월 7일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하나로, 
KDI는 5월 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내 29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내 일괄예타 대상 5개 도로사업은 
▲국도 38호선 평택 포승~오성(4.1㎞) 4차로 신설 
▲국도 43호선 평택 오성~화성 양감(8.9㎞)
  4차로 신설 
▲국도 38호선 평택 오성~고덕(5.3㎞) 4차로 신설 
▲국도 45호선 아산 둔포~평택 팽성(3.8㎞)
  6차로 확장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안성 공도(8.2㎞)
4차로 신설이다.

이들 사업은 
평택시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로망을 확충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교통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도 38호선은 평택항과 
서부권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우회도로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일괄예타 현장 방문을 통해 
평택시 도로망 확충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년 5월 8일 목요일

2025년 5월 1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5년 5월 1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5-01

Ⅰ. 건설경기 현황
Ⅱ.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현황
 1. 공공투자 확대
 2. 민간부문 투자 확대
 3. 공사비 안정화 지원
Ⅲ. 향후 추진계획














2025년 5월 7일, 경기경제청-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흥 배곧 지구 내 2,000억 투자협약 체결

경기경제청, 시흥 배곧지구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천억 투자유치
○ 5월 7일, 경기경제청-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흥 배곧 지구 내 2,000억 투자협약 체결
- 바이오관련 국가공인인증시설 및 
  유전자치료제 플랫폼 구축 투자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연락처 : 031-8008-8633
등록일 : 2025.05.07  15:09:30

[참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양.안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코트라(KOTRA) ‘IK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 대상 지역 선정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시흥 배곧지구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약 2천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관련 국가공인인증시설과 
유전자치료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5월 7일 오후 
경기경제자유구역 8층 회의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이와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국제표준·국가표준에 따른 
시험분석 및 인증시험서비스 핵심 기관으로, 
배곧지구 연구부지에 2천억 원을 투입해 
1만6천500여㎡(약 5천 평) 규모의 
바이오관련 국가 시험인증시설을 조성한다. 
유전자치료제 플랫폼도 함께 구축한다.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완공해 
2029년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경제청은 인증시설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조속한 인증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시흥 배곧지구에는 
상주인원 200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1969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연간 3만여 기업에 47만 건의 
시험성적서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화학 환경, 소재 부품,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토목 건축, 전기 전자 에너지, 융복합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시험 인증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개 해외지사, 
52개국 241개 기관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인증 지원 등 
우리기업 수출을 직접 돕고 있다.

2025년 5월 7일 수요일

2025년 5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2025년 5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5-05-02


[참고]
제99차(2025년 4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1. 공고일 : 2025년 5월 2일(금)








2025년 5월 6일 화요일

치매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까지... 경기도 4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원스톱 지원

치매환자 100만 시대…
‘경기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예방부터 가족돌봄까지
○ 치매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까지... 
   경기도 4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원스톱 지원
-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치매검사 및
  검사비용 지원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쉼터, 
  치료비 및 물품 지원, 
  힐링 프로그램 등 제공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연락처 : 031-8008-5261
등록일 : 2025.05.06  07:00:00

[참고]
평택시, 무료 치매 조기 검진 연중 실시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3분이면 완료. 
무료 치매검사 해보세요”
○ 경기도, 2023년 12월부터 
   수원·양주·가평에서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 실시는


국내 치매환자가 내년(2026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치매 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까지 4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치매환자 수는 97만 명으로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길 전망이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1개 광역치매센터와 
4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으로, 
800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치매관리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경기도민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및 
협약병원을 통해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등) 지원 
▲치매환자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도민도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인식개선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도는 2025년 특화사업으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를 운영 중이다. 
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일 이내 입원이나 돌봄에 대한 
비용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치매 감별검사 비용(최대 11만 원) 지원에 
대한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치매치료비(연 36만 원)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경기도민이 치매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치매 관련 문의는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가능하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오토바이(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운행 안전성 제고 -

2025년 4월 28일부터 
오토바이(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운행 안전성 제고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5-04-27 11:00

[참고]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이하 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25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ㅇ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되었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2025.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ㅇ 신설된 제도에 대해 알림톡과 홍보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 https://main.kotsa.or.kr)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가 일선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