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6일 화요일

평택시 전(全) 지역, 외국인 주택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평택시 전(全) 지역, 
외국인 주택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등록일 : 2025. 8. 25.
토지정보과 : 031-8024-2850
부동산관리팀 : 031-8024-2880
담당자 : 031-8024-2883

[참고]
외국인 주택(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 - 외국인 주택 취득 및 제한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22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평택시 전 지역에 대하여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중 평택시 전 지역에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계약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이번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평택시, 서탄면과 현덕면에서 ‘똑버스’ 운행개시

평택시, 서탄면과 현덕면에서 
‘똑버스’ 운행개시

등록일 : 2025. 8. 25.
대중교통과 : 031-8024-4820
버스정책팀 : 031-8024-4870
담당자 : 031-8024-4873

[참고]
평택시, 
수요응답형 ‘똑버스’ 개통식 개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서탄면과 현덕면에서 8월 25일부터 
‘똑버스’를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똑버스’는 지난 2023년 5월 
고덕국제신도시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농촌지역인 서탄면과 현덕면까지 
운행 범위를 확대했다.




‘똑버스’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로, 
입주 초기 신도시나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에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서탄면은 2대의 차량이 서탄면 일원과 
주민의 주 이동지점인 진위역과 
송탄시장을 운행한다. 
특히 진위역 연결을 통한 지하철과 
환승 체계 구축 등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덕면은 4대의 차량이 
현덕면 일원과 안중터미널, 
안중시장, 안중역, 서부복지타운 등 
주요 거점을 운행하여 지역 주민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현덕면과 인접한 화양지구까지 운행하여
입주 초기 신도시 주민의 이동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똑버스’는 10인승 소형 승합차로 운행되고, 
서탄면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 
현덕면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운행한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 ‘똑타’ 앱이나 
유선전화(1688-0181)로 호출이 가능하며, 
호출 시 탑승 위치, 차량 정보,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각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서탄면과 현덕면의 똑버스 시행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교통편의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타 대상 선정’,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사업,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예타 통과’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타 대상 선정’,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사업,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예타 통과’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5-08-20 16:30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8월 20일(수) 오후에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①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②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는 한편, 
③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 
④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경기도 건의 예타제도 개선안 정부안에 일부 반영.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 긍정적 영향 전망

경기도 건의 예타제도 개선안 
정부안에 일부 반영.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 긍정적 영향 전망
○ 기획재정부, 7월 30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개정안 시행
- 재원 사전 확보 시 경제성 평가 비중 하향, 
  정책성 평가 비중 상향 등 우대
-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 신설 등 
  경기도 건의 사항 일부 반영
○ 정책성 비중 상향, 균형발전 제고 효과
    검토 등으로 경기도 추진 철도사업에 
    긍정적 효과 기대

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52
등록일 : 2025.08.22  13:00:00


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정부 지침에 공식 반영되면서 
도에서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재원이 사전에 확보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10%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은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은 20% 하향,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10% 상향을 건의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에 
수도권 지형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정책효과 부분에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가 신설돼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됐다.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절대 가점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비율에 따라 
재원조달위험성 평가에서 
기존보다 평점을 2점 상향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경기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내 
수도권 철도사업의 평가 기준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실제 수도권 철도사업은 
▲비수도권보다 높은 경제성 기준 적용 및 
  낮은 정책성 반영 비율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분석 적용 배제 등의 한계로 인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제성평가(B/C, 
비용대비편익) 수치를 기록하고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역차별 사례가 
발생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정책성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재원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주는 도의 건의 취지를 받아들인 만큼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책성 비율 상향과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 신설 등으로 
경제성 지표만으로는 낮은 평가를 받아온 
경기도 내 상대적 낙후지역의 교통복지형 
철도사업에도 긍정적인 평가 요인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속해서 불리한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도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기도민의 광역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평택시, ‘2025 평택 해양 페스티벌’ 2025년 11월 1일 해군 2함대에서 평택의 해양.해군 문화축제 열려 -

평택시, 
‘2025 평택 해양 페스티벌’ 준비 본격화
- 2025년 11월 1일 해군 2함대에서 
  평택의 해양·해군 문화축제 열려
- 관계기관·부서·지역 관계자 등 참여한
  전담반 회의 개최

등록일 : 2025. 8. 22.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 
            031-8024-8020
총무팀 : 031-8024-8030
담당자 : 031-8024-80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1월 1일 
해군 2함대에서 개최 예정인 
‘2025 평택 해양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고 
지난 21일 첫 ‘축제 추진 TF’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TF 단장인 문종호 
평택시 안중출장소장과 포승읍 주요 단체장, 
시 관계부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평택시와 해군 2함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해양페스티벌은 올해 3회째를 맞으며 
해군2함대사령부 연병장에서 함정공개, 
항해 체험, 해군 장비 전시,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 공연, 안보 견학, 인기가수 축하공연, 
각종 체험행사 등 해군 문화와 
바다의 매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특히, 가을 정취가 가득한 
11월의 바다를 배경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연과 
체험의 장이 펼쳐진다.

회의를 주재한 문종호 안중출장소장은 
“평택 해양 페스티벌은 평택시와 해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축제인 만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기관과 부서,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 평택 해양 페스티벌’은 
평택시 통합 30주년과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해군 국악대의 협연을 비롯해 
시민과 해군 장병들의 소망을 담은 
‘위시볼 점등’ 퍼포먼스 등 의미 있는 
기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부대 밖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관람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차난과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청사 건립 설계설명회 개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청사 건립 
설계설명회 개최
- 평택시 신청사 건립,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등록일 : 2025. 8. 22.
녹색건축사업과 : 031-8024-4060
청사건립지원팀 : 031-8024-4075
담당자 : 031-8024-4075

[참고]
평택시청 본관 로비서 
신청사와 서부출장소 등 모형 전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9월 3일(수) 오전 11시, 
평택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설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ONE ROOF : ONE CITY」라는 설계 주제로,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서의 신청사 조성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지역 주민, 공무원 등 
약 12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오현석 부분대표(해안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 발표와 함께 홍보 영상이 상영되며, 
이어 평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전 선포식이 진행된다.

특히, 8월 1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평택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신축 예정인 신청사와 가칭)서부출장소,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5개 행정복지센터의 모형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건물의 신축이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행정 공간의 
시작이자 평택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이번 설계설명회를 통해 많은 시민이 
평택의 미래 청사를 함께 그려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건립 예정인 신청사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중심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8만 6609㎡, 연면적 4만 9869㎡ 규모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건축된다. 
총사업비는 3462억 원이다.

한편, 평택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10일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공고했으며, 
8월 13일에 입찰참여자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마쳤다. 
이후 11월 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회를 거쳐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주택(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 - 외국인 주택 취득 및 제한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 불법해외자금 반입 또는 탈세 혐의 적발시, 
  관계기관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5-08-21 16:30

[참고]
2022년말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
-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4,010천㎡, 
  전 국토의 0.26%
- (주택) 국정과제로 2023년 첫 공표, 
  외국인 보유주택 81,626명이
   83,512호 소유는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는

2025년 8월 21일(목),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

ㅇ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