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7일 수요일

[참고] 「현실 반영 못하는 임대 활성화 정책」보도 관련


[참고] 「현실 반영 못하는
임대 활성화 정책」보도 관련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9-16 23:30
 
정부는 9.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면적제한 폐지(85㎡ 이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또한,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그간 중단되었던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작년부터 재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공급할 계획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9.16) >
ㅇ 현실 반영 못하는 임대 활성화 정책
- 다가구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제혜택 없음
-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더욱 어려워질 것

[참고] 제2롯데월드 부지 지반보고서는 서울시 건축허가 자료

[참고] 제2롯데월드 부지 지반보고서는
서울시 건축허가 자료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9-16 21:01
 
건축물이 건립되는 대지의 지질상태 등
안전관련 사항은 건축허가권자인
서울시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검토하여
조치하게 되며, 보도상의 지질보고서*는
국회로부터 우리 부에 자료요구가 있어
동 사실을 서울시에게 알리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국회에 전달한
것임을 알려드림

※ 국회요구(‘8.19)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제출(’8.28)받아 국회전달(9.4)
* 제2롯데월드 신축부지 지질조사보고서
   (‘97.4, 중앙지하개발주식회사)


< 보도내용(연합뉴스 인터넷 등, 9.16) >
ㅇ “제2롯데월드 부지 지반상태 매우불량”
- 강동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롯데월드 신축부지 지질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 암질이 ‘매우 불량’ 한
상태로 나타남

제115주년 철도의 날 “안전이 최우선” 다짐


제115주년 철도의 날
“안전이 최우선” 다짐

- 유공자 172명 시상…
   철도투자 확대·대륙철도 도약 강조
철도정책과 등록일: 2014-09-17 11:00
 
「제115회 철도의 날」 기념식이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 철도교통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목)
오전 10시 30분 대전시 소재 철도트윈타워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협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제115회 철도의 날
행사는 철도안전 강화와 철도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그동안 철도건설, 안전 및 철도기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보인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을 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 훈장2(한국철도공사 박철환 외 1명),
포장 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박용걸 외 2명),
대통령표창 3(철도시설공단 장봉희 외 2명) 등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그동안 철도가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여한 공로가 크며, 이 과정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한 철도인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다.

여 차관은 “한국 철도의 100년 미래를 위하여
철도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였다”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철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투자 확대가 다시
철도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야 하고, 우리 철도가 중국과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어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대륙철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태백 열차 충돌사고,
의성 열차 탈선 사고를 언급하면서
철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철도안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
안전을 저해하는 관행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달의 신기술로 "철근을 자동으로 배근하는 콘크리트 도로 포장기술 등 6건"을 지정


“철근 자동배근 신기술” 로
 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
- ‘이달의 신기술’ 로 6건 지정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4-09-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근을 자동으로 배근하는 콘크리트
도로 포장기술 등 새로 개발된 6건의 기술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38호~제743호)
하였다고 밝혔다.


< 철근 자동배근 콘크리트 포장공법 >

제743호 신기술(“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은 철근을 설계된 위치에
자동으로 배근하는 철근유도장비를
사용하므로써, 철근 배근과 동시에
콘크리트 포장이 가능한 기술이다.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은
많은 인력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콘크리트를 도로 측면에서 공급해야 함에
따라 상·하행이 분리된 도로나 터널구간
등에서는 적용이 곤란한 단점이 있었다.

철근배근 등 시공시간이 70% 단축 되었으며,
공간적 제약이 많은 국내 지형여건에서
최적화된 도로포장기술로 해외에도 기술 및
장비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무 수중보 보강기술 >

제738호 신기술(“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체결
시공기술”)은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를
확보하고, 상류지역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고무보에 폭방향과
길이방향으로 보강포를 교차 배치하여
고무보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무보 전면에 보호커버를 설치하여
고무보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신기술은 기존 고무보보다
폭방향 신장율을 70% 감소시켰으며,
시공도 간편하여 하천 고무보로 많이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옹벽 및 호안녹화 조성기술 >

제739호 신기술(“격자형 철망 고정틀
내부에 삽입된 식생포대에 토석을 채워
시공하는 비탈면의 옹벽녹화 및 하천제방의
호안녹화 조성기술”)은 기존의 콘크리트
혹은 돌망태 옹벽의 생태계 훼손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격자형의 철망 고정틀에 삽입된 식생포대에
 현장의 토석을 채우고, 초류종자를
부착시켜 식생이 활착되도록 하는
옹벽녹화 및 호안녹화 조성기술이다.

현장의 토석을 채움재로 사용하므로
고갈되어가는 자갈, 돌 등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어 도로사면, 생태하천,
휴양림시설 등 광범위한 장소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활용 라텍스를 이용한
   지하구조물 방수공법 >

제740호 신기술(“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은 구조물의 하중 및
거동, 부등침하 등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여
누수가 확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연 라텍스 재활용 고무를 이용한 고점착
방수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완전히
접착시킴으로써 누수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수기술이다.

방수시트를 구조물에 접착하기 위한
별도의 열기구 등의 사용 없이 재료적인
자가 접착력만으로 시공이 가능하여
건축 및 토목 지하 구조물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질콘크리트 교면포장공법 >

제741호 신기술(“레미콘공장에서 제조되는
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이용한 신설교량용
교면포장공법”)은 계면활성제와 폴리머계
유동화제를 라텍스 입자에 흡착하므로써
개질콘크리트의 경화속도를 지연시켜
기존 공법 적용시 20분이던 작업가능시간을
90분으로 연장한 기술이다.

작업시간의 연장으로 라텍스콘크리트를
이동식 모바일 믹서가 아닌 레미콘 공장에서
제조가 가능함에 따라 품질확보가 쉬워져
신설 교면포장 현장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복합 방수시트를 이용한
   건식 방수 시공기술 >

제742호 신기술(“공장 생산된 박막형
점착 복합 방수시트와 콘크리트간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술(Dry Waterproof System)”)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던 기존 방수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용을 배제하고,
박막형 타입의 점착성을 지닌 복합방수시트를
사용한 건식 방수시공 기술이다.

용융 및 가열없이 시트 자체의 접착력으로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가
절감되어 향후 방수기술로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2014년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등
14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상점 등 설치 허용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10.28.까지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09-17 11:00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화되는 수요패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은 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영화관(500m2 이상), 전시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내 소극장, 어린이집,
체육관 등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복지·관광수요도
충족함과 동시에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입점 허용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 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②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부대·편익시설이 주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편익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부대·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편익시설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은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하였다.

* 주시설 기능보조를 위한 시설은 부대시설,
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은 편익시설로 정의

** 예시) 다방→휴게음식점, 점포→소매점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도시계획시설이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종류는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서설관련법상
도시계획시설 종류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 스마트폰 앱·콜센터에 요청
   2차 사고 방지 위해 안전지대 이동
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 2014-09-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 이미 도입되어 연 평균 1천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 중(‘2504 긴급견인서비스’, 1588-2504)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며,
그 이후 정비소 등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 이용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은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불편사항(포장파손, 낙하물, 긴급견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보험사와 제휴된 고속도로 외부의
견인차량 이용 시 고속도로의 특성상
나들목(IC)을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견인차량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2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곤 하였다.

그러나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사고·고장 차량이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관계자는
“비용부담 문제로 서비스 도입에
주저하였지만, 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도로 관리주체로서
긴급견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차 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60%로 1차 사고의 5배에 달하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매우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2차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