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7. 11. 13. ~ 11. 19. )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7. 11. 13. ~ 11. 19. )


지역인재 우선에 수도권 대학생들 “우리도 적폐냐” 보도 관련

[참고] 지역인재 우선에 수도권 대학생들
“우리도 적폐냐”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11-13 17:58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채용할당제” 방식이 아니라,
합격자 가운데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채용목표제” 방식은 양성평등, 지방인재, 장애인 등
공무원을 임용할 때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 보도내용(문화일보, 11. 13) >
◈ 지역인재 우선에 수도권 대학생들 “우리도 적폐냐”
- 공공기관 의무채용 역차별 논란
- 기회 공평위한 블라인드 채용 非수도권大 출신 혜택은 모순“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3만호로 확대

[참고]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3만호로 확대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11-13 17:57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연 13만호 공급하기 위하여,
* ’13∼’17년 연평균 11만호 공급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금년(’17년) 8.4조원(본예산 기준, 추경 등 제외)보다
대폭 증액하여 10.1조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입니다.

* ’17년은 당초 12만호에서 추경을 통해 0.47만호 확대하여
   12.47만호 공급 추진 중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구·국민임대 신규 승인 물량 및 예산을
올해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 영구임대(신규승인) : 2천호 → 5천호,
  국민임대(신규승인) : 7천호 → 1만9천호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동아, 한경, 서울, 아투 등, 11. 13) >
◈ 영구·국민임대주택은 늘리고,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은 줄어든다.

안중 중로3-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2-15(2012.1.19.)호로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228(2016.9.7.)호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시 결혼,출산 장려 슬로건 공모전 공고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
※ 평택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채미화 (☏031-8024-2261)







브레인시티(Braincity) 보상금 관련 질의.응답....(7) 권리구제

질문 : 토지가 공부상 전(田)임에도 건축물을 지어
대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토지 평가 시

어떻게 평가하나요?

토지 보상액은 공부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상화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 산정합니다.

토지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으며,
불법 건축물 부지(1989년 1월 25일 이후)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형질 변경한 토지는 불법 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 상활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대지"일지라도 보상금액은 "전(田)"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질문 : 보상 등과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는

답변 : 보상계획 공고 후 15일 이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결의 청구
감정평가 후 보상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가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용재결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사합니다.

(3) 이의재결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 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사하여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4) 행정소송
수용재결 볼복의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의견개진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민 여려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기 위한 보상협의회 및
간담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브레인시티(Braincity) 보상 관련 질의.응답....(6) 무허가, 가설건축물 보상

질문 : 가설건축물 허가기간 만료여부에 따른
지장물 보상 차등 여부에 대하여

답변 :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의 만료여부에 상관없이
대상물건이 당해 공공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철거되어야 하거나, 대상물건이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바,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 및 관련자료 검토 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와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한 토지형질변경토지는 어떠한 용도로 평가를
하나요?

답변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건축당시의 이용 상황을 산정하여 평가하게 되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부지 제외),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 변경한 토지의 경우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