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가설건축물 허가기간 만료여부에 따른
지장물 보상 차등 여부에 대하여
답변 :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의 만료여부에 상관없이
대상물건이 당해 공공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철거되어야 하거나, 대상물건이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바,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 및 관련자료 검토 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와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한 토지형질변경토지는 어떠한 용도로 평가를
하나요?
답변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건축당시의 이용 상황을 산정하여 평가하게 되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부지 제외),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 변경한 토지의 경우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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