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안중 중로3-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2-15(2012.1.19.)호로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228(2016.9.7.)호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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