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8일 월요일

화성시, 민간환경감시단 상시운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

민간환경감시단 상시운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
○ 화성시 민간환경감시원,
   환경오염·불법행위 사업장 2곳 적발

                    화성시            등록일    2019+-04-07



화성시가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민간환경감시원 6명을 위촉하고
상시 감시·순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동부지역 일대(안녕동, 반정동) 농수로 및
배수로로 폐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환경감시원 및 관계공무원 7명이
즉각 현장 출동해, 오수관로의 맨홀뚜껑을 열어
유입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냄새,
색깔 등으로 역추적 한 결과,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불법행위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

이번 오염사고는
관로가 지하로 매설되어 있고,
주말·야간 취약시간대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오염행위로 인해 오염원 확인 및 불법행위
사업장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민간환경감시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오염현장의 즉각적인 초동조치로
불법행위 사업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

화성시 민간환경감시원은 총 6명으로
권역별 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말이나 야간 취약시간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순찰한다.

김영섭 환경사업소장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취약시간대
환경감시기능을 계속 강화해 갈 것이며,
지하에 매설된 관로지역 오염사고는
관련부서 협조로 CCTV 장비를 적극
활용해 오염사고 발생 사업장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만24세 청년, 연간 100만 원 지원받는다... ‘청년배당’ 2019년 4월부터 시행

화성시 만24세 청년,
연간 100만 원 지원받는다...
‘청년배당’ 2019년 4월부터 시행

          화성시            등록일    2019-04-07




2019년 상반기 뉴딜사업 22곳 선정…2023년까지 1.4조원 투자

2019년 상반기 뉴딜사업 22곳 선정…
2023년까지 1.4조원 투자
-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
  마을주자창 등 생활SOC 공급 확대

부서:도시재생정책과,주거재생과,도시재생경제과,
       도심재생과,도시재생역량과
등록일:2019-04-08 16:30


[참고]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
- 2019년에는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15-2019-100.html

"도시 살린다던 ‘문재인 뉴딜’
예산집행은 1%대 그쳐"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1.html

"5년간 50조 들인다더니...
도시재생뉴딜 요란한 빈수레"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5-50.html

"2017년 선정 사업지 68곳,
2018년 선정 뉴딜사업지 99곳
대부분 첫 삽도 못 뜬 상황"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017-68-2018-99.html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 4월 8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 안건: (1호) 도시재생 실무위원회 결과보고,

   (2호) 2018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
   (3호) 2019년 상반기 뉴딜사업 선정,

   (4호) 도시재생 인재양성방안(보고 안건) 

























평택시, 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발굴 워크숍 실시

평택시,
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발굴 워크숍 실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김대욱 (031-8024-2262)
보도일시 : 2019.4.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일 진위면 소재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30명의 직원들과 함께 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발굴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규제 때문에 겪는
불편사항을 공직자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생활불편 해소?
규제개혁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강의한
박수영 전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의 실천은 시민께서 규제로 겪은
불편사항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며, 규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경청하며 법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필요하면 법
또는 행태를 바꾸되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시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워크숍 마지막 주제로
2019년 민생규제 혁신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3월 28부터 5월 17일까지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이
진행 중이며 직원 스스로 시민들께로 다가가
관심을 갖고 과제를 발굴하여
해당 공모전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및 경기 남부권 6개 시 미세먼지 공동대응 추진

경기도 및 경기 남부권 6개 시
미세먼지 공동대응 추진
- ‘평택, 화성, 이천, 오산, 안성, 여주’

  공동협의체 구성 합의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홍광헌 (031-8024-3757)
보도일시 : 2019.4.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일 경기도와
경기도 남부지역 평택시‧화성시‧이천시‧
오산시‧여주시‧안성시 6개 시가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미세먼지 공동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단체장 사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부권에 위치한
이들 6개시는 2018년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80일을 초과하고,
지리적 위치로 볼 때 평택‧당진항 및
충남 화력발전소 등 공통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체장들은 이 문제는
어느 한 시군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절감하며,
미세먼지 공동 대응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경기도 참여하에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모인 6개 시 자치단체장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은 광역적인 문제로,
공동연대를 통해 서로의 역량을 결집하여
인근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에너지시설,
평택‧당진항 등 경기도 남부권의
차별적 미세먼지 원인들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 및 충남 시‧군과도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체장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대‧내외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은 물론,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대외적인 문제에 공동 대응이 필수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도시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2019년 1분기 신청 접수

이재명 표 ‘청년기본소득’ 오늘부터 신청 …
1분기 1994.1.2.~ 1995.1.1. 출생자 대상

○ 만 24세이면서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시‧군청 또는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로 신청해야
○ 대상자 선정되면 20일부터 지급
○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100만 원 받을 수 있어
-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은 사용 불가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47  |  2019.04.08 오후 3:30:11



[참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2019년 4월부터 본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4-24-3.html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8일부터 1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3분기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의
"기본소득"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이제 그만, 경기도 건설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이제 그만,
경기도 건설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관계자 워크숍, 올해로 11번째 개최
- 신축 공동주택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향상 방안 모색
-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위한 정보공유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93  |  2019.04.08 오후 2:22:27



경기도는 신축 아파트의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향상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8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2019년 경기도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11번째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도내 공동주택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품질검수단 위원, 주택분야 담당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모상규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와 운영현황,
활동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이밖에도
▲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지하수 유출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지하구조체 방수설계 및 시공기술’
▲ 윤공현 공동주택품질검수 위원이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의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개선방안’
▲ 김옥규 충북대학교 교수의
   ‘공동주택 부실시공 하자판정기준 및 하자사례’
▲ 이철민 서경대학교 교수의
    ‘신축 공동주택 건축자재 라돈 관리 및
   저감 방안’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지난해 주택건설 현장 품질검수 사례를 담은
2019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도는 매뉴얼을 ‘경기도 전자북’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시점에서
고품질의 현장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도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계속해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