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6일 일요일

평택시 장당도서관, 책가방도 빌려드립니다.

평택시 장당도서관, 

책가방도 빌려드립니다.

- 책가방 대출 서비스 실시 


보도일시-2020. 7.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서관

담 당 자-안다솜 (031-8024-7467)



평택시 장당도서관은 

시민들이 도서를 편리하게 

대출해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서와 함께 책가방을 대출해주는 

‘책가방 대출 서비스’를 오는 7월 29일부터 

실시한다.



책가방 대출 서비스란 

한 번에 3권 이상의 도서를 빌리는 

이용자가 희망 시 책가방(에코백)도 

함께 대출해 갈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다량의 책을 빌려가면서 비닐봉투를 

찾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도서관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에코가방을 제작하게 됐다.


이에 시민들은 

미리 가방을 준비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할 때 빈손으로, 

부담 없이 도서관을 방문해 

여러 권의 책을 빌리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서와 함께 대여할 수 있는 

장당 책가방은

대출권수에 포함이 되며 

대출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현재 평택시 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은 

1인당 10권(평택시도서관 합계 

1인당 20권 이내)의 도서대출이 가능하며 

도서는 빌린 날로부터 2주간 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1주 연장도 가능하다.


장당도서관 관계자는 

“책가방 대출 서비스가 

시민들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장당도서관 

홈페이지(www.ptlib.go.kr/jdlib) 

또는 도서관(031-8024-7465~6)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평택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평택시,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보도일시-2020. 7.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민원토지과

담 당 자-백종성 (031-8024-281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특히, 지적도면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 

토지 이용가치 증가, 

재산권 보호 등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평택시는 토지 소유자에게 

온라인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 0403050000&bIdx=216557&ptIdx=170),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 =2zYt0AL5ugs) 등에 

설명회 영상을 게시했다.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죽백1지구(죽백동 84-2번지 일원 361필지), 

죽백2지구(죽백동 96번지 일원 302필지), 

신장1지구(신장동 267-379번지 일원 224필지), 

도일1지구(도일동 199-5번지 일원 368필지), 

숙성1지구(오성면 숙성리 140-26번지 일원 

240필지), 

내기1지구(포승읍 내기리 1-1번지 일원 

485필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사업은 2021년 8월에 완료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중 다수가

타 시군 거주자 및 고령자로 

대면 방식의 주민설명회 개최 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부득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토지 소유자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1-8024-2810~2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 반정2지구 1BL(블록) 및 2BL(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화성 반정2지구 1BL(블록) 및 
2BL(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화성봉담2지구 B-3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화성봉담2지구 B-3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화성시 요당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안)에 대한 주민의견 열람.공고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00-2번지 일원 

화성시고시 제2019-542호(2019.11.07.)로 고시된 

요당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3.

화  성  시  장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7.27.~8.2.)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7.27.~8.2.)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확정.배포

새로운 국토의 20년을 만들어 갈 

138개 실천과제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확정.배포


담당부서 : 국토정책과

등록일 : 2020-07-13 11:00


[참고]

2019년 11월 20일,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제5차(2020년~2040년) 국토종합계획안 

심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20-10-520202040.html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40.html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정본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3589781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하였다고 

밝혔다. 


ㅇ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고,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