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00-2번지 일원
화성시고시 제2019-542호(2019.11.07.)로 고시된
요당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3.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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