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일 일요일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출입허가 공고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출입허가 공고


[참고]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초안) 등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26.html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부지조성공사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측량을 위한 

사업지구 출입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20조 규정에 의거 

토지출입허가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7.  28.

평  택  시  장




화성시, 모든 공공체육시설 임시휴장

화성시, 모든 공공체육시설 임시휴장 

○ 7월 28일부터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346개소 임시 휴장 돌입 

○ 휴장으로 발생한 잔여 이용료는 환불가능


      화성시      등록일   2021-07-29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임시 휴장한다. 


최근 수도권 일 평균 확진자기 1천 명을 육박하고, 

체육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도 

속속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휴장은 7월 28일부터 시작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임시휴장으로 발생한 잔여 이용료는 

환불 신청 후 2주내로 조치될 예정이다.


박미랑 체육진흥과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1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경기도, 2021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중점조사

- 농막·성토 및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포함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59    2021.07.26  05:40:00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월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

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청년 희망 도시 평택 - 청년체감, 소통의 청년정책 추진 -

청년 희망 도시 평택 

- 청년체감, 소통의 청년정책 추진 


보도일시-2021. 07.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 자-이정은 (031-8024-307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청년 희망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청년체감, 소통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 청년인구는 164,751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30%이며, 

매년 청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청년의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로 구성한 

4대 추진전략에 의거 

청년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24개 사업을 발굴해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중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쉼표’를 

평택역세권에 연면적 843.79㎡(약 256평) 

지하1층, 지상3층(옥상별도) 규모로 조성하여 

2021년 8월 말 개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평택 ‘청년쉼표’는 준비 단계부터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간을 구성했으며 

향후 운영에도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해 

50가구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생애1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세대주의 

더 나은 거주여건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코로나19 취업난 속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노동시장 진입을 강화하고자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사업,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참여를 돕고자 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과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택시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모사업을 매년 공개모집하여 

운영 중으로 청년들의 생활에 스며드는 

체감정책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도 경기도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청년 노동자통장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현장을 살피며 청년과 함께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예술 증진과, 

정책 참여 확대 등을 담는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1년 10월부터 만 23세 청년까지 무상교통 확대

화성시, 2021년 10월부터 

만 23세 청년까지 무상교통 확대

○ 2021년 8월 1일부터 무상교통 카드 접수 

○ 전체 인구 87만 명 중 28%까지 

   무상교통 대상 확대 돼 


      화성시          등록일   2021-07-30



[참고]

화성시 무상교통, 아동-청소년에 이어 

어르신까지 확대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blog-post_84.html


화성시, 오는 2020년 11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 무상교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11-18.html


서철모 화성시장, 

시민이동권 보장 위한 ‘무상교통’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2.html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만 23세 이하 청년도 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수도권 최초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도입한 화성시는 

이달 초 65세 이상 어르신에 이어 

이번엔 만 23세 이하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화성시 무상교통은 

만 7세부터 23세 이하, 

만 65세 이상에게 지원된다. 

화성시 전체 인구 87만 명 중 28%에 해당한다. 


관내에서 시내 및 마을버스 이용 시 

사용한 카드요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이번에 대상자로 포함된 

만 19세이상 23세 이하 청년은 

8월 1일부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https://savebus.hscity.go.kr)에서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기존에 무상교통을 이용하다가 

만 19세 이상이 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이들은 홈페이지 회원유지 상태일 경우 

추가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를 

재사용하면 된다. 


단,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등 

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생활권역을 관내 전역으로 확대시키고,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정책”이라며, 

“시민 행복과 친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아동과 청소년 기준 현재까지 

누적이용객 5만6천 명, 

6억6천2백여 만원의 교통비가 환급됐다.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 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 -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① 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

- 2021년 7월 23일(금)부터 민간 제안 접수, 

   2/3 이상 주민동의 8곳(약 1만호)으로 증가 

②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적발

- 미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ㆍ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 적발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도심주택총괄과,

도시재생경제과,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등록일 : 2021-07-22 11:00


[참고]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4)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중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3080-24.html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6주차) 

- 단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6_10.html 


국토부, 2021년 3월 31일부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운영…

주택정책 관련 국민과의 소통 확대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3-31.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2021.2.4.)」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

(2021.7.23.∼8.31. 4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1년 건설업 순위 - 202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

2021년 건설업 순위 

- 202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 총 70,347개사 대상 평가… 

  삼성물산·현대건설에 이어 지에스건설 3위

- 2021년 8월 1일부터 평가액 기준으로 

  입찰제한, 수주제한 등의 근거로 활용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1-07-29 11:00


[참고]

2020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는

2020년 건설업 순위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2019-1.html



□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22조 5,640억 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ㅇ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1.4조원)이 차지했고, 

3위는 전년 4위를 기록한 

지에스건설㈜(9.9조원)이 차지했다. 


ㅇ 전년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엘이앤씨㈜를 신설함에 따라, 

8위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4위∼8위 업체들의 순위가 

1단계씩 상승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2021년 7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