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 지원” 입장 강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 지원” 입장 강조

-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 논의된 바 없음 

- 시는 모든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 


보도일시-2021. 12.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담 당 자-유희재 (031-8024-3460)


[참고]

평택시, 쌍용자동차 건실 기업 

선정 기원 서한문 발송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blog-post_76.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직접 개발과 

해당 부지를 평택시와 함께 

아파트단지 등으로 공동 개발한다는 

입장에 대해 

평택시에서 동의한 바 없이 

관련내용을 보도한 

에디슨모터스측에 유감을 표하며,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은 

무엇보다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여 밝혔다.


평택시는 그간 쌍용자동차 노사와 

시민들의 기업 회생에 대한 염원을 

알고 있기에 공장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특혜 논란을 감수하면서 

이전 부지 조성 및 현 부지 개발 

지원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쌍용자동차는 매각 인수 절차 과정으로서 

인수 기업 확정 전까지는 

평택공장 이전 및 현 부지 개발은 

현재로서는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쌍용차 인수 절차 과정에서 

공장 이전에 따른 쌍용차 유치 지역갈등 및 

현 부지 개발과 관련 용도변경 등에 대한 

특정기업 특혜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각종 루머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는 

앞으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이전 및 

현 부지 개발과 관련해 공장 이전은 

쌍용차 인수 기업 확정 이후 

쌍용차와 해당 인수기업과의 

업무 재협약 및 T/F 회의를 통해 

세부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 부지 개발은 

평택공장 이전 부지 결정 이후 

시민계획단 등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 수립 방향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시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에 관한 시와 논의 없이 

공증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계획 공고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계획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8.
평택시장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평택시 - 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협약 체결

평택시 - 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협약 체결


보도일시-2021. 12.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총무과

담 당 자-배정현 (031-8024-2647)




평택시는 정장선 시장과 

김성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24일 2021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단체교섭 11차례, 

임금교섭 4차례의 교섭을 통해 

각종 휴가 확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 확대를 비롯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후생복지 향상, 

2021년 임금인상 등에 최종 합의했다.



시측은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노사간 이견도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교섭을 진행해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노측 김성환 위원장은 

“오늘의 협약식을 맺기까지 노력해 주신 

사측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더 성실하게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장선 시장은 “오늘 체결한 협약은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평택시 직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 

그리고 노사 상생과 공동의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팔탄우회도로 양감중로2-3호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팔탄우회도로 양감중로2-3호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640-3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20-785호(2020. 12. 7.)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24.

화  성  시  장


가. 위  치: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640-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중로2-3호선)]

○ 명 칭: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중로 2-3호선) 건설사업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참고]

화성 봉담 내리지구 A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a1-2.html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a2-1.html


화성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50.html


화성시 봉담읍 내리 일원의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화 성 시 장




























2022년 화성시 장학관(대학생 기숙사 : 동작나래관 및 도봉나래관) 입사생 선발공고

2022년 화성시 장학관

(대학생 기숙사 : 동작나래관 및  

도봉나래관) 입사생 선발공고


2022년도 화성시장학관의 

입사생 선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화  성  시  장











배양동지역주택조합(화성시 배양동 61-1번지 일원) 설립변경(7차)인가 공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화성시 배양동 

61-1번지 일원) 설립변경(7차)인가 공고


화성시 배양동 61-1번지 일원의 

배양동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7차)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7.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