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일 월요일

평택시, 2022년부터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피해 보상’

평택시, 2022년부터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피해 보상’


보도일시-2022. 1. 3.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국제교류과

담 당 자-박신경 (031-8024-5331)


[참고]

평택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주민의견 수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방부와 함께 

2022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kmnoise.samwooanc.com/

구글 크롬 사용)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2022년 1월 3일에서 2월 28일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이메일(hanmi533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2022년 8월 최초 지급된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이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 

주민분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말 화성시 인구

2021년 12월말 화성시 인구


2021년 12워말 화성시 인구는

887,015명(남460,788  여426,227)이고요.


전월(11월, 884,225명)에 비해서

2,790명이 증가했네요.




화성시, ‘푸른도시사업소’ 신설하고 친환경 녹색도시 꿈꾼다.

화성시, ‘푸른도시사업소’ 신설하고 

친환경 녹색도시 꿈꾼다.

○ 2022년 1월 1일, ‘푸른도시사업소’신설 

○ 공원조성과, 공원관리1과, 공원관리2과, 

   산림휴양과 4개과 16팀으로 구성 

○ 시민주도형 공원녹지기반 조성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실현


     화성시     등록일   2021-12-30




화성시가 친환경 녹색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오는 2022년 1월 1일 자로 ‘푸른도시사업소’를 

신설한다. 



푸른도시사업소는 공원조성과, 

공원관리1과, 공원관리2과, 산림휴양과 

4개과 총 16팀으로 구성됐다. 


주요 업무로는 

▲관내 공원 조성·관리 

▲생태친수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익시설 조성·관리 

▲산림휴양시설 및 녹지 조성·관리 

▲유아숲체험장 운영 

▲산불예방활동 등이다.


시는 관내 택지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공원녹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 주도형 공원녹지 조성에서 탈피해 

시민 주도형 공원녹지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인구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민 맞춤형 선진화된 공원 녹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단순 시설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각종 참여형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2021년 12월 3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화성시, 2021년 12월 3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 평균 9.9% 인상, 종량제 봉투 20L 기준 

   현재 540원에서 600원으로 

○ 오는 2022년 2월에는 75L 판매 


    화성시       등록일   2021-12-30



화성시가 지난 6년간 동결했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21년 12월 31일부터 인상한다.



시는 그간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16년 이후 6년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해왔으나, 생활폐기물 발생량 급증과 

처리비용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과 

함께 가격인상을 결정했다.


인상된 금액은 평균 9.9%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L 종량제 봉투의 경우 540원에서 

600원으로 변경됐다. 


음식물 봉투, 공사장 포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단종된 100L 종량제 봉투를 대신해 

오는 2022년 2월부터 75L의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가격은 1매에 2,250원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올바른 분리배출과 

생활폐기물 감량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기 쉽도록 변경한 

디자인의 종량제 봉투를 

내년부터 판매할 예정으로 

이미 구입한 종량제 봉투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2022년 1월 2일 일요일

2021년 평택 시민기록물 전시회 종료

“그리고 당신은 평택을 만들었다”

2021년 평택 시민기록물 전시회 종료


보도일시-2021. 12.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총무과

담 당 자-한정은 (031-8024-2625)



평택시 기록관은 

2021년 평택 시민기록물 전시회 

“그리고 당신은 평택을 만들었다”를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평택시청 로비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집한 

시민기록물 중 평택 시민의 일상과 

변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과 

생활물품을 선보였다.


관혼상제의 변화, 교실풍경, 

옛 건물과 지형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사진기록물과 평택전화 국번 기록물로 구성해 

당시를 기억하고 상상할 수 있는 

세대공감의 장이 되었다.


부모님의 결혼식, 교련수업, 

양 갈래로 묶은 여학생 머리, 

논밭이 있던 평택역의 사진과 

1940년대 아버지의 앨범, 

평택전화번호(TEL 225)가 있는 그릇,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사용했던 

시청 시민출입증 등 생활용품등도 같이 

전시되었다. 

타 지역에서 전시를 보러 온 한 시민은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의 사진을 보며 

“평택에 바다가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지만 

신기하고 귀중한 사진이다”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2022년에도 시민기록물을 수집해 

평택시민의 삶을 공유하고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및 지역기록물 보존・활용을 위한 

평택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감준산업단지(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52-3번지 일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양감준산업단지(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52-3번지 일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참고]

양감준산업단지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8/blog-post_28.html


화성시 고시 제2021-591호(2021.8.23.)호로 

양감 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양감 준산업단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양감 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30.

화  성  시  장


1. 산업단지계획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2.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양감준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52-3번지 일원

다. 면   적 : 218,908.5㎡

    (1공구 : 132,120.5㎡, 2공구 : 86,788㎡)
















구포지구(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 재열람.공고

구포지구(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 재열람.공고


[참고]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12번지 일원 

구포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614-12.html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12번지 일원의 

구포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ㆍ공고합니다.


2021. 12. 31.

화   성   시   장


1. 위치: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12번지 일원 

2. 면적: 8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