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지구(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 재열람.공고
[참고]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12번지 일원
구포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614-12.html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12번지 일원의
구포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ㆍ공고합니다.
2021. 12. 31.
화 성 시 장
1. 위치: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12번지 일원
2. 면적: 8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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