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 임현수
연락처 :
등록일 : 2024-07-25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 07. 25.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참고]
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는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민관공협의체 구성은
언제 개발되나 기대되던
평택지제역세권 개발방향 나왔다!
- 난개발 방지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
- 환지방식으로 진행해
개발이익 토지소유자에 환원은
1.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모곡동, 고덕면 일원
ㅇ 규 모 : 4,531,923㎡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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