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해제기준
주민찬성 50%→25%로 대폭완화
○ 경기도,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 기준 마련 6일 시행
○ 되는 곳은 적극 지원, 안되는 곳은
○ 되는 곳은 적극 지원, 안되는 곳은
신속히 해제하는 방향으로
뉴타운 출구전략 강화
뉴타운 지구 또는 일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뉴타운사업이나 일반정비구역
지정 해제절차가 좀 더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의견수렴에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 혹은 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는
도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은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은 곳은 빨리 해제절차를
밟게 해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번 기준안은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해제절차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법에서 정한
해제조건을 완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개인별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이번 기준으로 뉴타운 해제절차가
빨리 결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고양 등 7개시
13개 뉴타운 지구에 104개의 정비구역 있고
일반정비구역은 수원시 등 22개 시에
재개발 102개, 재건축 104개 주거환경 22개,
도시환경 14개 등 총 242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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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3-05 오전 1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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