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맞아 학교 주변 유해환경 집중
단속
○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학교 주변 유해환경 집중 단속
○ 청소년 상대 주류․담배 판매,
○ 청소년 상대 주류․담배 판매,
유해업소 출입 묵인 행위
등
○ 3월 11일, 14일에는 주 야간 단속 병행
○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은 3년 이하 징역
○ 3월 11일, 14일에는 주 야간 단속 병행
○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 특사경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11개 반
76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도내
31개 시군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
단속 대상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행위, 유해업소(DVD방,
밤
10시
이후 PC방, 노래방
등) 출입
묵인 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법 행위이다.
특히
3월
11일과 화이트데이인
3월
14일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주간, 야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 윤승노
단장은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발적,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도민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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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특별사법경찰단 / 031-8008-5037
입력일 : 2014-03-06 오전 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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