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제재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주택채권 신규취급 업무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하여 ‘13년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하 “청약저축”이라 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제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하였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기금은
‘13년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인 만큼,
6개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10년부터
’13년 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하여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다.
* 금감원 조사결과 원리금 포함 112억원 횡령 →
* 금감원 조사결과 원리금 포함 112억원 횡령 →
2명 구속 및 7명 불구속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하여,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되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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