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주택거래신고제 10년 만에 폐지’
보도는 사실과 다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 폐지,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허용,
건설업자의 채권매입 기준 완화는
사실과 다르며 확정된 바 없음
다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와 관련하여
다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와 관련하여
보이지 않는 규제개선 차원에서 법령개정 없이
유권해석으로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나, 구체적 방안은 정해진 바 없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가판) 6.1 >
ㅇ 주택거래신고제 10년만에 폐지
-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를
10년만에 폐지
- 공공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건설업자들의 채권매입 기준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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