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ㆍ밭 직불금 신청 15일 마감
○ 올해 쌀․밭 직불금 신청 6월 15일
마감
○ 읍면동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읍면동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로
신청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농업용 면세유류 등 각종 지원서
제외
경기도는
올해 쌀·밭
직불금 신청이
6월
15일부로
마감된다며 대상자들은 신
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현재
쌀
직불금 대상면적(7만3,540ha)의
68%인
5만142ha,
밭
직불제는 대상면적(4,957ha)의
75%
3,710ha가
신청한 상태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쌀·밭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농업용
면세유류·친환경비료
지원 사업 등
각종
정책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
사무소로 하면 된다.
올해
쌀 소득 직불제 지원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
1ha당
평균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90만
원이다.
밭
농업 직불제는 2013년에는
지목
상 밭에 동ㆍ하계
29개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겨울철 휴경 기간에
식량ㆍ사료작물(24개)
재배에
이용된
쌀
소득직불제 지급대상 논이
신청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지원금액은
1ha당
40만
원이다.
신청자격은
직불금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이며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지난
2013년
도내 쌀 직불금은
7만5,345농가(7만3,540ha)
588억
원,
밭
직불금은 1만3,640농가(4,921ha)
19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담당과장
김상경 031-8008-5450,
팀장
이관규 5446,
담당자
김연기 5447
연락처 : 031-8008-5447
입력일 : 2014-06-01 오전 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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