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9% 상한 마련”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2-15 14:4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12월말
완료)에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별
기부채납 상한 기준 등 관련사항은
일체
확정된 바가 없음을 밝혔다.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2.15자) >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기
위해 사업 토지 면적의 9%를 넘지
않도록
상한기준 마련
- 민간업체가 주택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부지의 8%를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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