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내소란행위 등 승객 안전의
위협행위에 대한 의무보고 확대적용 등
부서: 항공보안과 등록일: 2015-05-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폭언,
고성방가
등 항공기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22일부터(기간
: 5.22∼7.1,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대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범위 확대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항 중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무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
2)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항공보안법 제2조 제8호 ‘불법방해행위’의
2)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항공보안법 제2조 제8호 ‘불법방해행위’의
종류에
‘사’목의 규정을 신설*(’13.4.5 공포,
’14.4.6
시행)하였는 데, 이를 반영하여
의무보고
대상에 추가
* (항공보안법제2조제8호사목)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사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전화 : 044-201-4237, 팩스 044-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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