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목요일

2016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집중단속 알림

2016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집중단속 알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이 되는
이동오염원(자동차 배출가스)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동절기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추진코자 함.

❑ 추진방향 
❍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홍보 및 
   단속 강화로 주민 참여 유도 
❍ 공회전 제한지역 운영 및 
   안내판 설치 ․ 관리실태 점검 병행

❑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기    간 : 2016. 2. 23. ~ 3. 30.  
❑ 공회전 제한 지역 :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 극장, 주차장
❑ 자동차 공회전 계도 ․ 집중단속 
❍ 단 속 반 : 평택시 대기환경담당 등 3개팀 6명 
❍ 대상지역 : 차고지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 단속방법 : 1차 계도 (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공회전 상태 확인시점부터 5분 이상 계속적으로 공회전 시
     (온도조건 : 6℃ ~ 26℃) 
   - 단속차량 운전자에게 위반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5만원 부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