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집중단속 알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이 되는
이동오염원(자동차 배출가스)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동절기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추진코자 함.
❑ 추진방향
❍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홍보 및
단속 강화로 주민 참여 유도
❍ 공회전 제한지역 운영 및
안내판 설치 ․ 관리실태 점검 병행
❑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기 간 : 2016. 2. 23. ~ 3. 30.
❑ 공회전 제한 지역 :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 극장, 주차장
❑ 자동차 공회전 계도 ․ 집중단속
❍ 단 속 반 : 평택시 대기환경담당 등 3개팀 6명
❍ 대상지역 : 차고지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 단속방법 : 1차 계도 (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공회전 상태 확인시점부터 5분 이상 계속적으로 공회전 시
(온도조건 : 6℃ ~ 26℃)
- 단속차량 운전자에게 위반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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