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 기대
- 올해 실험사업 착수,
무인항공기 드론(Drone) 활용 시도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6-03-06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도해(圖解)지적
수치(數値)화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올해
실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사업은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을
이번 실험사업은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
(도해지적) 토지경계가 종이도면에
점과 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위치정확도 낮음
- (수치지적) 토지경계의 위치가 좌표로
- (수치지적) 토지경계의 위치가 좌표로
등록되어 있어 측량성과의 정확도 높음
도해지적은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하였기에,
토지소유 범위를 결정짓는
경계의
위치정확도가 현저히 낮다.
《
도해지적의 문제점 》
① 지적도 경계선의 굵기 등으로
① 지적도 경계선의 굵기 등으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곤란
* 지적도(1/1200)상 경계선 굵기 0.1mm는
* 지적도(1/1200)상 경계선 굵기 0.1mm는
지상에서 12cm에 해당(경계점 오차범위 ±36cm)
② 측량자별 개인오차·재량에 따라
② 측량자별 개인오차·재량에 따라
경계변동 여지가 많음
③ 6.25전쟁으로 지적공부 분·소실
③ 6.25전쟁으로 지적공부 분·소실
(전국 401만 필지)에 따른 재작성 및
지적기준점의 망실(약 85%)·응급복구로 인한
측량 기초자료의 부정확
이러한
지적도는 신축·마모 등으로 인해
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
지적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으로
국토의 약 14.8%를 차지
정부는
도해지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5년부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도를 도
입하였으나,
그 진행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
(수치지적 전환율) 전 국토 3,803만 필지 중
233만 필지로 약 6.1%에 한함
아울러,
2012년부터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의 일부(14.8%)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해지적을 토지경계에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해지적을 토지경계에
대한
위치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올해 실험사업에 이어 ‘17년에 시범사업 및
올해 실험사업에 이어 ‘17년에 시범사업 및
법·제도를
정비한 후, ’18년부터 확산사업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토지경계의 수치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약 37만 건(119만 필지)씩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약 37만 건(119만 필지)씩
이루어지고
있는 도해지적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측량
등)시 수치화측량을 병행하여
토지경계에
대한 좌표 등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토지경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 중 수치지적
전환이
용이한 지적기준점 사용지역*(국토의 약 30%,
1,140만
필지로 추정)을 우선적으로
추진(’18~‘30년)하기로
하였다.
*
지적기준점의 좌표(X·Y)로부터
토지경계점의 위치를 직접 결정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경계가 정형화 되어 있는
도해
경지정리지구는 현지측량을 최소화하고,
최신측량기술인
드론*(Drone)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수치화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해지적의 수치화제도
확대를
통해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적장부의 공신력과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공간정보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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