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6일 일요일

평택시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재결 신청 열람 공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편입된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대한 공고 및
열람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나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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