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4-11 20:48
소규모건축물 감리 강화는
그 간 일련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건축물안전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감리가 취약했던 일부 건축물에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주의 입장 고려 없이 건축사의 입김이
작용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며
단독주택은 제외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실 설계·시공·감리 적발 시
또한 부실 설계·시공·감리 적발 시
기존에는 벌금만 부과하던 것을 최근 영업정지와
벌금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현재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안전기준은 강화가 필요하며
규제 완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도내용 (4.11. 이투데이) >
규제 해제 시대에 건축감리 규제 만든 국토부
- 건축주 입장 고려없이 건축사들의 입김 작용으로
규제 해제 시대에 건축감리 규제 만든 국토부
- 건축주 입장 고려없이 건축사들의 입김 작용으로
단독주택 등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하도록 제도 마련
- 부실공사 방지 위해 처벌 강화라는 해결방안 대신
- 부실공사 방지 위해 처벌 강화라는 해결방안 대신
법적 규제 신설
- 규제도 없애는 판에 다시 만드는 것은 시대에 역행
- 규제도 없애는 판에 다시 만드는 것은 시대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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