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달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화성시 등록일 2016-04-11
화성시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384,7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나라부동산정보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에서도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7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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