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6일 금요일

공재광 평택시장, 환경부의 도일동 소재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SRF연소 보일러 설치 통합환경허가 결정에 ‘강력항의’

공재광 평택시장, 
환경부의 도일동 소재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SRF연소 보일러 설치 통합환경허가 결정에 
‘강력항의’ 

             평택시              등록일     2018-04-03


공재광 평택시장은
2018년 3월 30일 환경부에서 도일동 소재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SRF연소 보일러 설치와
관련한 ‘통합환경허가’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 3월 6일에 사업장 입지여건 및 인근에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악화 등 주민피해에
대한 우려로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상황이며,
평택시 의회에서도 ‘통합환경허가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하는 등 지역동향을 고려하여
허가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공재광 시장은 “환경부에서는 관련법령 및
대기오염물질의 주변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통합환경허가에 대하여 적합 통보하여
허가 결정을 한 것은 평택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한 결정으로 유감을 넘어
평택시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장은 “이번 통합허가 결정이
140여개의 이행조건을 전제로 한 승인이라면
사전에 평택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판단을 한 환경부의 결정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환경부에 전달함을 물론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과정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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