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8 - 1395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의견 청취 공고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15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7-4090호(2017.10.12.) 및
화성시고시 제2018-100호(2018.2.2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및 제90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
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6.
화 성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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