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6일 금요일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 공포·시행 예정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8-04-04 06:00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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