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설치·운영’
보건복지부에 건의
○ 25일, 수술실 운영하는
전국 1,818개 의료기관에
CCTV 의무 설치 내용 담긴
‘의료법개정안’ 보건복지부에 제출 …
인권침해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방지 도모
- 의료인과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촬영 이뤄지는 방안 제시
- 민간의료기관 확대 위해
국공립병원 96개소에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전달
- 지난해 10월 53% 찬성률 5개월 만에
63%로 10% 상승
문의(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연락처 : 031-8008-4588 | 2019.03.27 오전 5:40:00
[참고]
경기도, 수술실 CCTV설치
운영방안 놓고 공개토론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cctv_13.html
(대변인논평) ‘수술실 CCTV 자율설치 권장’
복지부 입장을 환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cctv.html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도정 여론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cctv.html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465개 등
총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는 의료법 개정안 내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96개소에
수술실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결과,
지난해 10월 53%(총 수술건수 144건‧76명 동의)
수준이었던 CCTV 촬영 찬성률이
지난 2월 63%(총 수술건수 834건‧523명 동의)로
5개월만에 10% 상승하는 등
도민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전국 확대 설치를
건의하게 됐다”라며 “국공립 수술실
CCTV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도입된
‘수술실 CCTV’를 오는 5월부터 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병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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