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일 금요일

평택시, 임대사업용 불용농기계 관내 농업인에 매각 추진

평택시, 임대사업용 불용농기계 

관내 농업인에 매각 추진


보도일시-2020. 7.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촌자원과

담 당 자-양승열 (031-8024-458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기계임사업소에서 임대용장비로 활용했던 

노후 농기계 4종 21대를 관내 농업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수의매각 추진한다.





이번 농기계 매각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퇴비살포기 등 

4종 21대이다.


불용 처리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7월 13부터 24일까지 

사전 공고기간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해당 농기계를 직접 확인 후 

매입 희망서를 제출하면 되고,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불용 처리된 농기계인 만큼 

장비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추첨은 7월 28일에 실시한다.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각 기계별 책정된 감정평가 금액을 납부하면 

농기계를 인수받을 수 있다. 

1기종에 2인 이상이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추첨 당일 대리참석 및 미참석 시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불용 처리된 임대장비는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등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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