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아동 보호자에게 지원금 지급
○ 지난 2020년 8월 22일
첫 아동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원책 마련해
○ 자가격리 대상 7세미만 아동 1명당
9만원씩 보호자에게 현금 지급
화성시 등록일 2020-09-03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화성시가 자가격리 아동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8월 22일 관내에
첫 아동 확진자가 발생하자,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는 아동이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보호자도 준자가격리가 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안전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현금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자가격리 아동 1명당
9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7세 미만 아동(2014년생 이후) 중
2020년 8월 21일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이다.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아동의 직계존비속,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 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sjil553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마련해
올 연말까지 지원하고,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아동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아동보육과(031-5189-1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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