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3일 목요일

화성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아동 보호자에게 지원금 지급

화성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아동 보호자에게 지원금 지급

○ 지난 2020년 8월 22일

    첫 아동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원책 마련해

○ 자가격리 대상 7세미만 아동 1명당

    9만원씩 보호자에게 현금 지급


         화성시 등록일 2020-09-03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화성시가 자가격리 아동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8월 22일 관내에

첫 아동 확진자가 발생하자,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는 아동이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보호자도 준자가격리가 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안전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현금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자가격리 아동 1명당

9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7세 미만 아동(2014년생 이후) 중

2020년 8월 21일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이다.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아동의 직계존비속,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 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sjil553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마련해

올 연말까지 지원하고,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아동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아동보육과(031-5189-1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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