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1일 일요일

공동주택 관리 문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문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합니다.

○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551개 단지)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본격 추진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민간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활용 자문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3464    2021.03.16  05:40:00



[참고]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50.html


국토부,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도우미」

무료 서비스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922.html



경기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직접 찾아가는 

‘경기도 공동주택 사전 자문’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3월 16일 밝혔다. 


사전자문 지원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부과·징수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근로계약 

▲안전관리 절차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도는 지난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문 받은 공동주택의 입주민 및 

관리직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551개 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은 10인, 

500세대 이상은 20인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31-8008-4369)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공동주택과)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시․군청 공동주택 관리부서에도 

접수할 수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전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비리요인이나 분쟁 등이 

사전에 차단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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