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문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합니다.
○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551개 단지)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본격 추진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민간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활용 자문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3464 2021.03.16 05:40:00
[참고]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50.html
국토부,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도우미」
무료 서비스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922.html
경기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직접 찾아가는
‘경기도 공동주택 사전 자문’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3월 16일 밝혔다.
사전자문 지원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부과·징수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근로계약
▲안전관리 절차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도는 지난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문 받은 공동주택의 입주민 및
관리직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551개 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은 10인,
500세대 이상은 20인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31-8008-4369)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공동주택과)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시․군청 공동주택 관리부서에도
접수할 수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전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비리요인이나 분쟁 등이
사전에 차단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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