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5일 화요일

2026년 8월 25일(화)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개최 - GTX-C, 부전~마산선 등 4개 민간투자사업 민투심 통과 -

GTX-C, 부전~마산선 등 
4개 민간투자사업 민투심 통과
◇ 조용범 차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총사업비 6.8조원 규모의 철도·환경 분야 
   4건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의결
◇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동 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재조달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
ㅇ 금년(2026년) 내 1호 펀드 출범 독려 및
    펀드 투자 대상 사업 적극 발굴 당부

          기획예산처       등록일   2026-08-25

[참고]
2026년 4월 1일(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은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026년 8월 25일(화)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이하 ‘민투심’)을 
개최하여 철도·환경 등 4개 사업의 안건(6.8조원)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첫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이하 ‘GTX-C’)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동 사업은 경기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금번 실시협약 변경(안)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2026.4.1)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부전~마산선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셋째,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을 의결하였다.

넷째,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의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의 자금재조달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월세 주거부담 낮춘다.
- 임대인의 월세 물건을 
  공공전월세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하여 공급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 
  임차인 대상으로 공모 예정 (※ 가입의무 없음)
- 임차인은 전세계약으로 임대료 절감, 
  전세금 공공 예치로 전세사기 차단
- 임대인은 기구로부터 전세금 
  운용수익(≈월세)을 매월 안정적으로 수취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6-08-20 11:00

[참고]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과 
리츠(REITs) 설명은

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 ‘고양장항’ 시작으로 
  5년간 약 2만호 공모 예정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REITs(리츠)제도 개선방안 
- 경직적 규제와 투자환경 개선…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는

뉴스테이(New Stay) 연계형 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된다.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는

뉴스테이(New Stay) 임대리츠 사업 개요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추진배경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合同 Briefing 자료는

당정[黨.政],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4)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차인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이하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
(이하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

□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①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②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③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하여 
④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월세)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 
  임대인·임차인 모집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ㅇ 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에 거주하여 부담을 덜 수 있고,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서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도 없다.

* 임차인은 전월세전환율-전세대출 금리 차이만큼
   주거비 절감 효과(3P 기대효과 참고)

ㅇ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

□ 동 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면 3자 간 계약을 맺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전세금 의무예치 등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님

1. 전세.월세(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배경
2.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주요 지원사항
3.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사업대상 및 절차
[참고 1]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질의.응답